[report] 바닥재 KC마크 시행 2년 ‘순기능 or 역기능’
[report] 바닥재 KC마크 시행 2년 ‘순기능 or 역기능’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5.07.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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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KC마크 시행 2년 ‘순기능 or 역기능’
친환경성 만족 수준, 변별력은 다소 떨어져

 

바닥재 KC마크(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 획득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KC마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닥재에 대한 관심은 크게 이어졌고, 여러 단체에서 불시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결과를 적나라하게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관심 속에서 몇몇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지만,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다. 특히나 KC마크의 핵심인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제품들이 합격점을 받고 있다.
또한 KC마크 도입으로 인해 가격 조정, 수입제품 약세 등 변화가 일었으며, PVC바닥재의 경우 KC마크가 친환경성 부분에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재 필수인증, 품질•친환경성 가이드라인 역할
바닥재 시장에 KC마크가 의무 도입된 건 지난 2013년 7월 26일로, 이날 이후로는 KC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바닥재는 기술표준원의 ‘실내용 바닥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판매할 수가 없게 되었다.
KC마크는 지식경제부·환경부 등 정부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부터 단일화 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있어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바닥재 시장에서 KS마크(KSF3111(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F3126(치장 목질 마루판), KSM3802(PVC계 바닥재))가 최고 품질을 인증하는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KC마크가 기존 품질 기준에 친환경성을 더해 그 역할을 대체해 가고 있다.
KC마크 획득 기준은 품질면에서는 기존 KS마크와 같다. 합판마루, 강마루 등 목질계 바닥재의 경우 휨 강도, 치수 변화율, 내마모성, 내충격성, 접착성, 함수율 등을 만족시켜야 하며, PVC바닥재는 인장 강도, 인열 강도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KC마크 도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부분은 친환경적인 요소다. PVC바닥재(펫트, 륨, P타일)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요건은 온돌용 기준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이며, 비온돌용은 상부층 3.0% 이하, 하부층 10.0% 이하이다. 합판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등 목질계 바닥재의 친환경성 기준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1.5㎎/l 이하(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0.12㎎/㎡.h 이하), 톨루엔 방출량 0.08㎎/㎡.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방출량 0.40㎎/㎡.h 이하이며, 이는 KS기준으로 친환경등급 E1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인된 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해 KC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만 2년, 109개사 225품목 획득
KC마크 의무 획득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바닥재 제품에는 KC마크가 찍혀있고, 이를 획득한 품목은 200개가 넘어간다.
현재 바닥재 KC마크를 획득한 업체(2015년 6월 기준)는 LG하우시스, 한화L&C, KCC, 동화기업, 한솔홈데코, 구정마루, 녹수, 동신포리마, 진양화학, 대진, 빠라베에사, 덕유, 케이디우드테크, 켐마트코리아, 풍산마루, 이건산업, 우드원, 명지마루, KDF, 우성화학, 재영, 선영화학, 영림목재, 간석목재산업, 떼카코리아, 성남화학, 영림임업, 케이디에프, 성진플로링, 메라톤, 명성산업, 모던우드, 아오야마목재산업, 코리아팀버, 파워데코코리아 등 109개사로, 총 225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았다.
이 중 한화L&C가 가장 많은 19품목에 KC인증을 받았고, LG하우시스가 8품목, 진양화학, 재영이 7품목, 동신포리마 6품목, 이건산업, 선영화학이 5품목, KCC, 녹수, KDF가 4품목에 대해 KC인증을 획득했다.
KC마크는 보통 각사의 제품군•브랜드별로 인증을 진행하며, 인증 소요시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나, PVC바닥재는 약 4주, 목질계 바닥재는 약 6주 정도 소요된다. 기존에 KS마크를 획득한 브랜드가 KC인증을 의뢰할 경우, 인장 강도, 내마모성 등 품질 시험은 생략되어 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현재 바닥재 KC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인증기관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02-2102-25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1577-0091),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 02-3299-800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1899-7654) 등 네곳이다.
가장 많은 시험을 진행한 기관은 KCL로 현재까지 총 167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발급했으며, PVC바닥재의 시험이 집중된 KTR에서는 총 55품목이 KC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PVC바닥재 인증만 가능한 FITI시험연구원에는 오직 3개의 브랜드만이 시험을 의뢰했으며, KTC에서 진행된 바닥재 인증은 한건도 없다. 실질적으로 바닥재 KC인증을 관장하는 기관은 KCL, KTR 두 곳으로 볼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품질 기준에 더해 친환경성이 의무화 된 KC마크의 도입은 업계에 큰 변화와 부담을 가져왔지만, 제도의 방향이 올바르기에 바닥재 업계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전제품에 대해 KC마크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제품 친환경성 기준치 만족, 제도 방향성 ‘긍정적’
바닥재는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KC마크 도입 이래 이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가장 화제가 되었던 이슈는 시중 제품의 불시 테스트로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013년 12월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바닥재 품질테스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품질테스트의 주요 대상 품목은 PVC바닥재였으며, 그 결과 몇몇 제품의 인열 강도나 표면 코팅 두께가 안전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해물질 용출, 오염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적된 제품들은 극히 소수로 기준치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친환경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치를 만족해, KC마크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년 전 친환경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미지가 크게 하락했던 PVC장판은 KC마크의 도입과 품질테스트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회복하면서, 시장 규모가 2년 새 300억 이상 성장했다.


KC마크 도입 이후 바닥재의 전체적인 시장가격도 소폭 상승했다.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친환경보드 등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했고, 친환경 기준에 못 미치는 폐제품의 스크랩 활용률도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PVC장판만 하더라도 스크랩 활용률이 기존보다 수배 낮은 10%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생산원가가 증가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제품가격이 15% 이상 인상되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강화마루 시장의 50%를 차지하던 수입 강화마루(중국산 95% 이상)는 KC마크 도입 이후 국내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2012년만 하더라도 약 180만평의 수입 강화마루가 내수시장에 유통되었지만, KC마크 도입 첫해인 2013년에는 국내점유율 30%(약 120만평) 수준에 머물렀다. 수입 제품의 경쟁력은 가격인데 KC마크 도입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많이 약해졌고, 현재까지도 KC마크 여파로 수입산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KC마크 도입 이후 크고 작은 이슈가 많이 발생했고, 업계의 도드라진 변화도 있었다”며 “조금의 불안 요소도 있지만, 제품 전반적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별력 부족, 일부 제품 품질 미달 등 불안 요소 있어
물론 조금의 불안 요소도 있다. PVC바닥재의 경우 몇 번의 불시 테스트를 통해 품질을 인정받았지만, 목질계 바닥재는 아직 제 3자를 통해 검증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 MBC에서 방송된 ‘불만제로 UP’을 통해 조금의 불신을 낳았다. 이 방송에서 소개된 수입산 강화마루는 E0친환경 등급으로 KC마크를 획득했지만, 검증기관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등급 기준의 2배 이상을 초과했다. 이에 시험제품과 판매제품의 품질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목질계 바닥재 또한 시중 제품을 수거해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목질계 바닥재 업계에서는 KC마크의 변별력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E1등급이 친환경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E1등급 목재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1등급 역시 친환경 제품으로써는 충분치 못하다는 얘기다.
또한 이미 국내 목질계 바닥재 업체들이 E1등급 이상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있고, E2등급 이하의 제품을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제도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목질계 바닥재 업계에 친환경 바람이 불기 시작한지는 꽤 오래되었고, 동화기업, 한솔홈데코 등 기업은 지난 2007년부터 슈퍼 E0급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KC마크 도입 이전에 E1등급 이하의 바닥재를 주로 유통하던 건 중국 수입 업체다”며 “이전부터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E1등급 이상의 제품을 시중에 선보이고 있었고, 이런 다수의 업체들은 인증 비용의 부담만 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KC마크를 통해 친환경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 같지만, 목질계 바닥재 시장에서는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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