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층간소음 저감기술’ 특허출원 급증 2013년 특허 건수 전년대비 3배 넘어
[report] ‘층간소음 저감기술’ 특허출원 급증 2013년 특허 건수 전년대비 3배 넘어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4.01.02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층간소음 저감기술’ 특허출원 급증
2013년 특허 건수 전년대비 3배 넘어

 

 

2013년 특허 건수 전년대비 3배 넘어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3년 건축물 층간소음 저감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해 지난해 9월까지 7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2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전체 바닥구조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최근 일본, 미국, 유럽에서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국내의 약 1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목구조 위주로 입식주거문화에 익숙한 외국에 비해 국내는 공동주택 주거비중이 높고, 온돌 등 바닥난방이 보편화된 이유로 분석된다.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인 '아이들 뛰는 소리'

소음은 전파경로에 따라 ‘공기전파음’과 ‘고체전파음’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구조는 재료 특성상 공기전파음 차단성능은 충분하나, 국내의 공동주택에 주로 사용되는 내력벽 구조나 온돌바닥 구조상 고체전파음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분석한 소음발생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상당부분인 74.2%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는 충격력이 크고 지속력이 긴 중량충격음에 해당하므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소음절감에 특화된 매트와 바닥재가 다수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같은 바닥재 및 매트는 경량충격음에는 효과적이지만, 중량충격음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기술 ‘다층완충구조’, ‘뜬바닥 구조’
결국 층간소음은 콘크리트 구조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충격(고체전파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줄이려면 물론 이웃 간의 배려가 선행되어야겠지만 바닥구조 및 공법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다.


지난 5년간 특허출원된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방진체의 적층을 통한 ‘다층완충구조’로 운동화 밑창에 여러 층의 고무를 두어 충격흡수를 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바닥에 공기층을 둘 수 있도록 바닥을 띄운 ‘뜬바닥 구조’로써 전체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지만 소음 차단 효과는 더욱 우수하다.


최근에는 다층완충구조와 뜬바닥 구조의 장점을 결합시킨 복합구조가 다수 출원되고 있다. 또한 기타 층간소음 경보기를 부착시킨 구조, 바닥이 아닌 천장에 고정시켜 재건축·리모델링에 적합한 구조, 바닥 내부 습기 배출 기능을 갖춘 구조 등 구조간 구별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구조들도 일부 출원되고 있다.

 

특허 증가세 지속전망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에는 분쟁조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최소한의 표준 바닥구조만을 준수해 시공비를 줄이는 데에만 급급해 왔다.
그러나 재료나 공법을 개선한 저비용 신기술 개발 노력은 분양가 상승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소음저감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바닥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은 오히려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특허출원은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건설시 특허기술과 같은 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향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