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김치냉장고 하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아파트 김치냉장고 하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 권재원 기자
  • 승인 2008.1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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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김치냉장고 하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천안시 백석동 소재 브라운스톤 아파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천안시 백석동 소재 브라운스톤 아파트 소유자 51명이 위 아파트에 붙박이로 설치된 LG전자 김치냉장고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이수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10월 6일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2006년 6월 입주 이후 붙박이로 설치된 김치냉장고에 성에가 심하게 생겨 서랍이 열리지 않는 등의 하자가 발생되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사인 이수건설주식회사에게 다른 제품 교환 또는 대금환급 및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급 금액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쓸모없는 김치냉장고가 자리만 차지하게 되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개시 결정한 집단분쟁조정 31호 사건은 2008년 10월 9일부터 같은 해 10월 23일까지 소비자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참가 신청자 적격 여부 판단, 피해 내용 조사 등 사실 조사를 거쳐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추가로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며 참가 신청 후 등기부등본을 이 사건 대표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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