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놀이매트 유해 물질 관리 기준 마련 시급
어린이용 놀이매트 유해 물질 관리 기준 마련 시급
  • 권재원 기자
  • 승인 2008.07.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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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놀이매트 유해 물질 관리 기준 마련 시급
15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놀이매트 1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놀이매트 15개 제품을 구입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성분 함유 여부, 경고 문구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EU에서 DEHP, DBP, BBP 등 3종은 완구 및 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DINP, DIDP, DNOP는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나 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완구 및 영유아용 합성수지제품 등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나 EU 등과는 달리 4종(DEHP, BBP, DBP, DNOP)만을 규제(0.1% 이하)하고 있고, 2종(DINP, DIDP)은 용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숫자ㆍ한글ㆍ그림 등이 포함된 ‘퍼즐형 놀이매트’의 경우,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ㆍ관리돼 가소제ㆍ중금속 등 유해 물질 기준과 표시 기준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반 놀이매트는 유해 물질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유해성 검사를 자의적으로, 그나마 일부 사업자만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및 미국은 놀이매트를 완구 또는 어린이용품으로 지정, 중금속과 가소제 등 화학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리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ㆍ관리되고 있는 ‘퍼즐형 놀이매트’의 경우 자율안전확인마크(KPS)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이 있었으며, 일반 놀이매트는 유해 물질 기준이 없어 유해 물질 관리 기준 제정 등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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