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프탈레이트가소제 사용하면 '환경마크 없다'
[special report] 프탈레이트가소제 사용하면 '환경마크 없다'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2.09.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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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가소제
사용하면 ‘환경마크 없다’
환경부 PVC바닥재 규제강화

 

PVC바닥재업계의 화두로 남아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에 대해 환경부의 단호한 입장이 개정안으로 정리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pvc바닥재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개정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정리하면 앞으로 pvc바닥재를 제조할 때는 프탈레이트가소제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가소제가 함유된 바닥재를 재활용할 경우에도 그 하부층에만 3%이하로 적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환경마크 획득 가능성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독물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어린이용품에는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며 규제에 나섰다.

 

PVC 바닥재에서는 접착 등에 사용되는 첨가제로 남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당뇨병, 소아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2010년 5월에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주거특성상 바닥재에서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이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관련기업과 규제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실제로 기표원이 유통중인 시판품을 수거조사 한 결과 PVC 장판류 11개 (16.4~20.8%)와 PVC전기장판류 34개 (0.5~16.8%)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바 있다. 또한 PVC장판 표면을 천으로 마찰시켜 조사한 결과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미량 (0.13~0.71㎍ /㎠) 검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처음 기술표준원에서는 가소제 없는 제품을 2010년 안에 개발하도록 하고 2012년 부터는 PVC바닥재에 대한 유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3종)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25일 기술표준원이 PVC바닥재에 함유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비율을 상부층 1.5%, 하부층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했었다. 하지만 중소 바닥재업체들의 반발과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부딪혀 내년 7월 이후로 유예된 상태다.


이같은 기표원의 지지부진한 행정으로 ‘업계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또한 중소기업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과 관련한 pvc바닥재에 대한 개정안은 업계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인증마크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판매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부분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 인증은 필수조건이다. 국내뿐 아니라 현재는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친환경 인증도 필요한 상황’ 이라며 “친환경이 강조 되면서 관련 인증에 대한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인증을 받는 제품 수는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환경표지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물품 구매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3점까지 가점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부 조달 제품 구매 시 우선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건설사를 비롯한 민간 발주처에서도 관련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생산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LG하우시스의 경우 가장 먼저 친환경 가소제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 업체로 이번 환경부의 시행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규제로 가장 먼저 친환경 가소제 제품을 생산해 내며 실적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만큼 빨리 시장에 가소제 규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하우시스는 프탈레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바닥재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천연소재를 사용한 제품 출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자사의 모든 PVC 바닥재에 천연식물성 가소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가소제를 쓴 제품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Z:IN Clean(지인 클린마크)’을 표기하고 있다.

 

KCC 또한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가소제 개발은 이미 끝마친 상태로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황토를 함유한 제품들이 대표적인 천연소재 제품으로 ‘황토 정’의 경우 깨끗하고 맑은 황토 효능과 토향까지 살린 바닥재다.


한화L&C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대나무 전문회사인 모소 인터내셔널(MOSO international B.V)의 바닥재를 ‘한화유니뱀부’로 판매하고 있다. 또 친환경 수지인 TPO(Thermo Plastic Oleffin)를 사용한 ‘클리 타일(Clee Tile)’의 경우 연소 시 다이옥신이나 염소가스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친환경이라는 대세에 발맞추고 있다.


이외에 진양과 p타일 업체인 녹수 동신포리마 KDF, 대진 등도 가소제 규제에 맞는 제품라인을 끝낸 상태다. 언제라도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환경 마크에 프탈레이트가소제의 사용 규정을 넣은 것은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업계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업체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업체들로서는 각사에 맞는 발빠른 방안과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기표원의 규제에 앞서 환경부의 바닥재에 프탈레이트가소제를 사용하면 환경마크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는 생산업체에게 부담스러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고시내용 : 환경부고시 제2012 - 126호 참조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2-09-05 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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