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목질계 바닥재 친환경 규제 E0에서 E1으로 조정
[special report] 목질계 바닥재 친환경 규제 E0에서 E1으로 조정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2.05.0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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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바닥재 친환경 규제


E0에서 E1으로 조정
「기표원」 강제조항으로 E0는 지나친 규제로 판단,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터

 

 

 

 

기술표준원(이하기표원)은  지난 3월13일 목질계바닥재 규제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공고했다. 이 안전기준안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바로 친환경 등급에 대한 변화이다. 그동안 반발이 많았던 친환경 등급 E0가 E1으로 조정된 것, 이는 목질 바닥재 시장에 큰 이슈로 떠올랐다. 기표원은 이 기준안에서 업계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합판마루나 강화, 원목, 강마루등 바닥재 업계의 실질적인 의무사항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친환경 등급제 의무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목질바닥재에 대한 친환경등급 규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다.


기표원은 지난 2011년 5월 강화마루 등 목질 바닥재 제품에도 친환경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산 저가 등급 외 마루제품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제품등이 난립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려면 기준안이 필요하다.


이에 기표원은 7월에 업계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열고 사용되는 마루에 사용되는 파티클보드(PB)에 E0급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 했었다. 


PB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특정한 실험장소에서 24시간 평균 방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방출량이 0.3∼0.5㎎/ℓ는 E0로, 0.5∼1.5㎎/ℓ는 E1 등급이 매겨진다.


이러한 기준을 놓고 작년 한해 목질계 바닥재에 강제 조항으로 E0 등급으로 규제한다는 사항은 일부 반발과 함께 국내 목질마루재의 양대 산맥인 동화나 한솔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가장 큰 사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일부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었다.


E0라는  기준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한 업체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는 E1급 제품만 해도 환경 친화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관련기준을 낮춰주길 건의할 계획”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마루업계는 정부가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E0라는 정부의 기준안이 지나치게 높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건자재, 가구의 경우 사용된 합판이 E1급일 경우 친환경제품으로 분류하면서 마루만 E0급 이상으로 친환경 기준을 마련한다면 같은 자재를 사용하는 건자재·가구 제품들과 비교할 때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업계가 아직까지 시장에 E0급 마루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E0를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따라서 E1급 이상을 친환경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결정안은 지난해에 이어 위와같은 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표원 E0는 강제조항으로 지나친 규제라는 판단
이에 대해 기표원의 담당자는 ‘그동안 친환경 목질바닥재에 대한 E0규제는 사실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분석이 있었다.

 

특히 권고사항으로 E1을 정하고 있는 국제 기준을 참고, 최대한 관련업계의 현실성을 감안해 E1으로 조정했다.’고 밝히고 ‘이는 내년 7월 26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대한 빠른 상반기 중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을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을 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과 결과물을 바탕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제적으로 E0 등급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실정이고 또한 E0로 반드시 가야하는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필요이상으로 규제기준을 도입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E1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강화시킬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규제 등급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생산업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한다. 그래야만 수입물량과 재고 물량등을 조절할 수 있어 관련업체들의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내년 상반기중에는 분명히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몇몇 업체의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빨라야 상반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벽지나 PVC바닥재의 규제에서도 보아온 것 처럼 마루 시장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산재해 있고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선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할 것‘ 이라는 반응이다.


어찌됐건 그동안 E0등급을 친환경 규제 등급으로 놓고 고심하던 중소업체와 수입업체들은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처음부터 국제기준에도 없는 E0등급을 강제규정으로 시행하려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제부터는 빨리 등급제를 시행해 소비자들도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아 저급의 중국산 제품들을 국내 시장에서 솎아내고 목질바닥재는 친환경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목질계 바닥재업계는 E1이라는 변화된 기준을 토대로 2012년 이후 시장 판도를 새롭게 짜야할 과제만 남았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안전기준(안)」
1. 개정취지 
  우리나라의 온돌난방 및 좌식생활 방식에 따른 국민들의 유해물질에의 노출을 방지하고자 PVC 장판류에 대한 안전기준(안)에 추가하여 폼알데하이드 등 목질 바닥재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련 KS표준의 주요특성을 근간으로 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항  목

 허용기준 (mg/㎡·h)

 폼알데하이드* 

 0.12 이하일 것

 톨루엔  

 0.08 이하일 것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0.40 이하일 것

* 데 터법을 적용시 평균 1.5 이하, 최대 2.1 이하

 

 

 ㅇ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내용 바닥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안) 개정(안)>

제 2 부  목질 바닥재   (Wooden Floorcovering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 보육시설 등 사람이 거주, 체류하는 건축물 내부 바닥용으로 섬유판, 파티클 보드, 합판을 이용하여 제조된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및 치장 목질(강화) 마루판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26 치장 목질 마루판
   KS F 3200 섬유판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24호)
3  용어 및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의 표면을 단색 또는 다색의 무늬가 나타나도록 무늬목으로 치장한 것으로 그림 1과 같이 각 면의 측면을 제혀쪽매로 가공한 마루널
 3.2 치장 목질 마루판  합판의 표면에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 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하고 양 옆을 제혀쪽매로 가공한 마루널
 3.3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의 표면에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 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하고 양 옆을 제혀쪽매로 가공한 마루널
 3.4 소판(素板)  치장 목질 마루판 제조 시 바탕재료로 사용되는 판재로서 섬유판, 파티클 보드, 합판에 대한 통칭
 3.5 접착식 시공  시공 면 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식
 3.6 현가식(floating) 시공  시공 면과 띄워서 시공하는 방식

4  종 류
4.1 표면 특성에 따른 구분
 a)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b) 치장 목질 마루판   c)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4.2 소판의 종류에 따른 구분
 a) 합판    b) 섬유판    c) 파티클 보드
 
5  모양 및 치수
  목질 바닥재의 모양은 그림 1과 같고 길이, 나비 및 두께의 허용차는 표 1에 따른다.

 5.2 목질 바닥재의 치수
 <표 1  목질 바닥재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길이

 나비

 두께

 + 제한하지 않는다.
 - 0 

 ± 0.3 

 ± 0.3

   

 

 

6  안전 기준
6.1  친환경 특성
6.1.1 폼알데하이드 방산(출)량   표 2에 나타낸 두 가지 시험방법 중 한 가지 방법 및 그 허용기준치에 따른다. 


<표 2  폼알데하이드 방산(출)량 >

 시험방법 (단위)

 허용기준

 데시케이터법 (KS M 1998)
( mg/L )

 평균 1.5 이하, 최대 2.1 이하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 ㎎/㎡·h )

 0.12 이하

 

 

6.1.2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표 3에 따른다. 

 

 

<표 3 실내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h)

 시험방법

 톨루엔 방출량

 0.08 이하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0.40 이하

 

 

6.2  겉모양
 6.2.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의 재면과 겉모양   표 4에 따른다.

 

 

<표 4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의 재면 및 겉모양 기준>

 항   목

 품질 기준

 무늬 조화

 조화가 양호할 것

 도장, 광택 불균일 및 기포

 극히 경미할 것.

 벗겨짐, 갈라짐, 부풂, 박리, 요철 및 홈티

 없을 것.

 더러움 및 먼지 부착

  나타나지 않을 것

 패임, 부패

 없을 것

 벌레 구멍

 장당 지름 2mm 이하로 3개 이하

 겹침, 변색, 무늬목 위로 대판의 비침

 없을 것.

 무늬목 이음 부분

 벌어진 틈이 경미할 것

 제혀 돌출부 

 돌출 부분의 단판의 겹수는 2겹 이상이고 서로 직교할 것.

 그 밖의 결점 

 극히 경미할 것.

 

주 제혀 돌출부 기준은 소판을 합판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6.2.2 치장 목질 마루판 및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의 재면과 겉모양  치장 목질 마루판을 높이 600 mm에서 700 mm의 대 위에 수평이 되게 놓고, 붓 등으로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그 위로 KS C 7601의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800 lx에서 1 000 lx의 조도하에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a) 오염, 얼룩, 지문, 가로줄 등의 결점
  b) 지름 0.8 mm 이상이며, 또한 2 m 떨어진 거리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이물질
  c) 임의로 그린 지름 300 mm의 원 속에 지름 0.6 mm 이상 되는 2개의 이물질이 있거나, 그들 중의 하나가 2 m 떨어진 거리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것.
  d) 임의로 그린 지름 300 mm의 원 속에 지름 0.6 mm 이상 되는 3개 이상의 이물질군이 있거나, 1.5 m 떨어진 거리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이물질군
  e) 합판을 판재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혀 돌출 부분의 단판의 겹수는 2겹 이상이고 서로 직교할 것.

6.3  기계·물리적 특성
 6.3.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의 기계·물리적 특성   표 5 에 따른다.

 

<표 5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접착성 a)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0.7 N/mm2 이상일 것.

내수 침지 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 mm 이상일 것.

 KS F 3111

제7장에

따른다.

 습열성

 시험편의 표면에 갈라짐, 부풂, 벗겨짐 및 현저한 광택의

 변화가 없을 것.

 
 내오염성 시험편의 표면에 색이 남아 있지 않을 것.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시너성

 시험편의 표면에 갈라짐, 부풂, 벗겨짐 및 현저한

광택의 변화가 없을 것.

 
 내마모성

 마모 시험에서 마모 종점이 나타나지 않는 회전수는

 KS F 3111 에 따른다.

 
 내변퇴색성

 시험편의 표면에 갈라짐, 부풂, 벗겨짐 및 현저한

 광택의 변화가 없을 것.

 
  도막 밀착력 테이프에 묻어나는 이물질이 없고 1등급에 해당될 것. 
 함수율 a)  13 % 이하 
 흡수 두께 팽창률 c) 6 % 이하 
 치수 변화율 c) 길이 0.3 % 이하, 두께 2 % 이하 
 휨 강도 b) 40 N/ ㎟이상, 다만 두께 10 mm 이하 제품은 생략할 수 있다. 
 습윤시 휨 강도b) 20 N/㎟ 이상, 다만 두께 10 mm 이하 제품은 생략할 수 있다. 
 평면 인장 강도b) 0.4 N/㎟  이상 

 a) 소판을 합판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b) 현가식 시공용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c) 소판이 섬유판, 파티클 보드인 경우에 한한다.


 

7  검사방법
7.1 모델의 구분  목질 바닥재의 모델은 제품의 표면특성, 소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7.2 시료채취방법 및 검사방법
7.2.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1의 제7, 8장에 따른다.
7.2.2 치장 목질 마루판 및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KS F 3126의 표 4 및 제8, 9장에 따른다.

7.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합부판정 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8 표 시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마다 다음 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KC마크, 모델명, 제조연월(또는 로트번호) 및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은 제품의 뒷면 보기 쉬운 곳에 인쇄 등의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매 1 m 이내 마다(제품 길이가 1 m 이하인 경우에는 1회) 표시하여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품명  [표면특성에 따른 제품명(소판의 종류)] 
 2. 모델명 (제품 뒷면에 표기시 약호 사용 가능)
 3. 치수 (두께, 나비, 길이)
 4. 제조연월 또는 로트번호
 5. 제조자명 (제품 뒷면에 표기시 약호 사용 가능)
 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하며, 제품 뒷면에 표기시 약호 사용 가능)
 7. 주소 또는 전화번호
 8. 사용상 주의사항 (필요시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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