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바닥재 소비자 불만 작년 한해 총 25건
[special report] 바닥재 소비자 불만 작년 한해 총 25건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2.03.0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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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소비자 불만

작년 한해 총 256건, 품질 38건 키워드는 시공과 A/S

 

 

 

지난 60년대 PVC바닥재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며 출발한 국내의 바닥재 산업은 90년대 목질 바닥재인 합판 마루가 등장하며 비약적인 시장으로 발전했다. 특히 주택의 고급화가 이루어져 아파트의 특판물량에 목질바닥재가 사용되며 시장의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다.

 

현재 국내의 바닥재 시장규모는 PVC바닥재 4500억원, 목질바닥재 4000억원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90년대에 합판마루가 생산되면서  환경무해성, 시공의 편리성, 내구성등을 앞세운 제품들이 생산되며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를 얻는데 성공했다.


최근에는 기능성마루와 친환경성 에너지효율등의 고기능성 바닥재가 소비자 수요의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소재로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산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접착제를쓰지 않을것인가. 친환경적인 바닥재를 생산하기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실물경기의 하락으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조만간 수요로 이러질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이에따라 생산업체들은 친환경 제품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며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고 일반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작년 한해 바닥재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불만 접수가 총 256여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건축 내외장재에 비교했을때 높은 수치는 아니다. 그만큼 바닥재에 대한 품질과 시공등의 문제점등은 바닥재 시장의 성장과 함께 품질의 성장도 이룬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바닥재 관련 총256건중 바닥재 품질에 관한 내용은 38건, 시공(A/S)상의 과실은 218건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바닥재 품질에 관한 사항보다 시공상의 문제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하다. 그만큼 시공이나 A/S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8건의 품질 문제로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강화마루가 가장 높았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들뜸, 유격(이음새),얼룩등의이유로 집계됐다.반면 작년부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타일과 강마루 등은 품질상의 문제에서는 불만도가 거의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도표참조)특히 강화마루와 합판마루의 장점을 살린 강마루는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만족도에서도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바닥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사례이다. 

1.단독주택 시공후 2층과 3층에 강화마루를 시공하였다. 시공한 날부터 심한 얼룩이 남아 있어 청소를 하루에도 4~5회이상 하였으나 뿌연 얼룩은 잘 지워 지지 않았고 청소를 해도 밟고 지나 다니는 곳마다 발모양 얼룩이 발생함. 이후 2층 3층 전체 방바닥이 솟아 오르기 시작하여 심한 울렁거림도 발생하고 바닥 갈라짐 현상이 심한 상태이다.


2.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마루바닥 시공계약을 맺었는데 시공된 마루 바닥재의 색상 및 무늬가 계약 당시 견본품의 색상 및 무늬와 상이하여 재시공을 요구함. 피청구인은 천연 원목마루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색상 및 무늬 차이에 대한 불만이 간혹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견본품을 박스째 가져가서 색상 및 무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시공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아파트 내부바닥(47펑, 방4개+거실)에 피신청인의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한 오크 마루를 시공하였으나, 시공한 마루바닥재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청하였음.
  신청인은 마루바닥재를 시공하면서 남은 원목재의 표면에도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원목의 하자라고 판단하므로 아파트 내부바닥재 전체를 재시공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마루바닥재를 미세하게 갈아내고 재코팅하는 것으로 하자를 보수하되 코팅비용 1,200,000원을 피신청인이 60%, 신청인이 40%를 각 부담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함.


4. 신규 분양아파트의 거실 바닥재(강화마루)가 부풀어 올라 시공사에 문의한 바, 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마루 시공과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시공하자는 아닌지?


5. 사업체에 마루교체 시공을 의뢰함.
시공 후, 마루 틈이 벌어져 방문을 요구했으나 오지 않음. 시공의뢰 한 제품과 실제 시공한 제품이 다름을 알게 됨. 사업체측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시공함.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6.신청인은 거실 및 주방에 강화마루를 시공 받은 후 3개월만에 마루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마루판과 마루판 틈이 벌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을 요구함.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일부 바닥면은 살짝 꺼지는 곳도 있고 바닥면 상태가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문결과도 평평하지 않은 바닥면에 강화마루를 시공하여 마루 표면의 변형과 마루판 틈이 벌어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 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 바닥면을 고르게 하는 등 사전 작업을 충분히 거쳤어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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