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말많고 탈많던 PVC바닥재 가소제 규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special report] 말많고 탈많던 PVC바닥재 가소제 규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2.02.0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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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PVC바닥재 가소제 규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말많고 탈 많았던 PVC바닥재 가소제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따라 PVC바닥재 생산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는 정부의 규제안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지난 1월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밝혔다. 1월 중 확정안이 정식 공고되고 약5개월의 유예기간 후 7월부터는 시행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벽지 업체들의 유예 기간을 1년 둔 것에 비하면 의외로 짧은 유예기간 이기도 하다. 물론 국내 생산 업체들은 이미 생산 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국내의 대표적인 생산업체에는 LG, 한화, KCC,녹수, 동신포리마,진양,대진,루벤스카페트등이 있다.


처음 정부가 PVC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내놓은 것은 2010년이다.
기술표준원(기표원)은 폴리염화비닐(PVC) 바닥재에 대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자재 업계의 불만을 샀다. 이유는 형평성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졸속 추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2011년 기표원은  PVC 바닥재에 사용되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의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기표원은 이 안을 연내 시행하려고 했지만 건자재 업계의 반발로  연기했다. 업계가 기표원의 기준이 형평성이 어긋남은 물론 시장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PVC 바닥재에 사용하는 ‘0.1% 함유’라는 엄격한 잣대는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PVC 바닥재는 상부층과 하부층으로 나뉘는데 하부층에는 스크랩 원단이라는 자재가 사용된다. 스크랩 원단은 PVC 바닥재가 폐기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표원의 추진안 대로라면 이 자재의 재활용은 불가능해지며, 이 경우 PVC 바닥재 가격이 기존제품 대비 23%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을 무기로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뒤처짐은 물론  연간 626억원으로 추산되는 재활용업계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간 26만8000t에 이르는 온실가스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었다.  친환경 정책이 오히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역행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내 PVC 바닥재 시장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의 경우  ‘0.1%’라는 정부 규제안은 맞출 수 없는 수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찬성하지만 기표원의 추진안은 PVC 바닥재에 대한 과대 규제”라며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업계의 반발로 결국 정부는 의견을 수용, 환경과 업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에 들어갔다. 공정회를 열어 업계 불만을 듣고, 각종 시험을 실시하며 스크랩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등 현실적인 시장을 파악하기에 나섰다. 작년 한해 업계는 정부가 던진 정책 하나만 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부 정책이 확정돼야 이 규정을 적용한 PVC 바닥재 신제품 개발하고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게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말 기표원은 실내용 바닥재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바닥재 안전기준을 담은 심의상정안을 전달했었다.


기표원은 이 심의 상정안에 온돌용과 일반용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 되어 좀더 구체적이고 업계의 현실성을 감안해 가감,수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비닐장판과 비닐바닥시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을 1.5% 이하(상층부 기준)로 규제할 방침이다. 하층부는 5% 이하로 규제한다. 두 겹을 서로 붙여 만드는 비닐장판 제조 방식에 따라 규제 기준을 달리한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목질 바닥재도 이달중 PVC바닥재와 함께 공고 된다.  하지만 유예기간은 1년을 두어 내년 부터 적용된다. 이유는 PVC바닥재에 비해 늦게 추진된 사항이라서 유예기간을 길게 두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다.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소제 규제는 이로써 마무리가 된 듯 보인다.


하지만 지금도 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이 별수 있나 정부가 하래면 해야지’ 힘의 논리에서 친환경이란 무조건적인 잣대에 정부에 대기업에 휘둘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하소연했다.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중소기업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하루빨리 시행하는게 맞다’며 ‘ 이미 수년전부터 기표원이 업계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고시 제정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한 만큼 기술적으로 제도 적용에 관한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녹수 ,진양, 동신포리마, KDF ,대진,루벤스 카페트등 국내 중소업체들과 LG, KCC, 한화등 대기업들도 이미 규제에 맞는 제품을 일부 생산하거나 양산체제를 마친 상태다. 이번 확정안이 공고 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가면 단가 상승과 중국산 제품등의 저가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전략 등 시장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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