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동반성장위 '마루용 판재' 쟁점 품목에 포함
[special report] 동반성장위 '마루용 판재' 쟁점 품목에 포함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1.11.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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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마루용 판재’ 쟁점 품목에 포함
11월 4일 선정 목표로 조율 중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루용 판재를 쟁점 품목에 포함, 11월 4일에 선정 완료를 목표로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논의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위원회다.


지난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1차 선정으로 16개 품목을 확정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세탁비누 사업이양(사업철수) ▽골판지상자, 플라스틱금형, 프레스 금형(확장자제 포함), 자동차재제조부품 진입자제 ▽순대(사업축소), 청국장, 고추장(사업축소), 간장(사업축소), 된장(사업축소), 막걸리(내수진입자제), 떡, 기타인쇄물, 재생타이어(사업축소), 절연전선, 아스콘 확장자제 권고다.


이렇게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행여부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품질향상·기술발전 등 경쟁력강화 여부를 조사하여 미흡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대기업은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해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정해진 29개 쟁점품목은 두부, 김치, 김, 어묵, 데스크톱PC, 정수기, 디지털도어록, 내비게이션, LED, 계면활성재, 가공유리(판유리, 가정용 유리 등), 골판지원지, 마루용 판재, 플라스틱 창문 및 문, 7개 단조, 5개 주물, 알루미늄 주물, 레미콘, 남성 및 소년용 정장 등이다.


동반성장위에 품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업단체 또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5곳 이상(공동신청)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쟁점품목 선정 대상은 제조업으로 선정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지정된 신청요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다.


2단계는 정밀실태조사 및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다.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등의 주요 체크포인트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시장참여 중소기업 수, 시장규모(출하량)로 평가된다. 중소기업 적합성은 최소효율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 1인당 생산성(중소기업 1인당 생산량 ÷ 대기업 1인당 생산량),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다.
부정적 효과 방지는 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 비중, 대기업 수출비중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매출액 대비 R&D 투입비중(필요시 투자 비중)과 경쟁력 수준으로 평가한다.


3단계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정밀실태조사 및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선정(안)을 마련한다. 4단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정 이를 결의하는 과정이다.


이 4단계를 거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되어 공표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이를 시행해 나가게 된다.


적합업종 지정의 의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공정한 사회의 토대를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인해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적합품목으로 선정 되면 기존 대기업이 무조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닌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해당 업종과 품목의 특성을 반영, 사업이양이나 축소, 진입·확장자제, 사업영역조정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물론 강제상항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지니고 있지 않다.


마루 바닥재 업계는 이번 쟁점 품목에 포함된 만큼 결과 발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한 마루 바닥재 중소기업 관계자는 “마루 바닥재의 경우 이미 조달청 물량에서는 중소기업 품목으로 정해놓고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 왔다.


국내 시장 자체도 포화 상태이고 품질의 차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평준화가 되어 있는 만큼 마루 품목은 중소기업 품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반대로 대기업 관계자는 “마루 바닥재의 경우 반드시 시공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규모 물량의 경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 또 국내 마루 바닥재 시장 형성 과정에서 대기업이 갑자기 등장해 시장을 뺏은 것이 아닌 함께 시장을 키워 온 만큼 중소기업 품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조율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업체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 측도 대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장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마루 바닥재가 중소기업 품목으로 정해지면 가장 먼저 여파를 받는 곳은 공공기관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및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동반성장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상생협력법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에는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실적을 지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경부장관은 계획과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2년부터 공공기관 평가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및 계획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 5개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해 기관별로 배점을 차등화하여 평가한다.
각 부문은 인프라(공통부문), 경영관리 및 경영혁신, 구매 및 판로개척, 기술개발 및 운영협력, 인력교류 및 교육이다.
가점대상은 S/W분리발주 실적, 동반성장 Cyber종합지원센터 처리실적, 공정거래협약 체결 시 가점 만점 부여다.


평가는 실무위원회의 경우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면과 발표로 평가하며, 총괄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위 및 가점을 조정한다. 이의신청은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이의접수 및 검토 후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 자체는 민간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나 향후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이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을 비롯, 법적 근거를 둔 조직으로 성장 시킬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행보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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