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바닥재 KS인증 ‘가소제 요건’ 유예 종료
PVC바닥재 KS인증 ‘가소제 요건’ 유예 종료
  • 백선욱 기자
  • 승인 2023.06.15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 요건 강화에 분주해진 바닥타일 업계
현대L&C 골드타일 레릭 ⓒ현대L&C
현대L&C 골드타일 레릭 ⓒ현대L&C

바닥타일, 바닥시트, 비닐장판 등 PVC(비닐)계 바닥재 KS인증인 ‘KS M 3802’가 지난해 5월 개정되면서, 비온돌용 제품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두었던 ‘PVC 바닥재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요건이 올해 5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개정된 요건은 온돌용, 비온돌용, 상부층, 하부층 구분 없이 제품의 모든 부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 0.1%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특히, 바닥타일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스크랩 사용 비율이 높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한 제품의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바닥타일은 P타일, 데코타일, LVT 등으로 불리는 바닥재를 말하며, 바닥시트는 흔히 장판이라고 불리는 시트 바닥재를, 비닐장판은 저가의 펫트 바닥재를 뜻한다.

 


강화된 친환경 요건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 0.1% 이하


지난해 5월 개정된 KS M 3802:2022(이하 KS M 3802)는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몇몇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새로운 시험 조건과 품질기준을 마련했고, 일부 항목은 강화했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없던 품질·기능성 시험을 도입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요건의 강화다. KS M 3802는 바닥재를 온돌용, 비온돌용, 상부층, 하부층으로 구분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의 KS M 3802:2019에서는 온돌용은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 비온돌용은 상부층 3.0% 이하, 하부층 10.0% 이하, 단일층 바닥타일의 경우 1.5% 이하의 기준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으로, 모든 부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 0.1%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기준이 크게 상향 조정된 비온돌용 제품의 경우, 새로운 기준 적용을 1년 유예했다.

한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는 간과 신장, 심장, 폐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질병을 유발하며, 남녀 모두의 생식능력을 저하시키는 독성물질로 보고된 유해한 물질이다.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바닥타일 업계, 스크랩 없이 순수 재료로만 제품 생산해야


홈씨씨 인테리어 센스타일 프로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센스타일 프로 ⓒKCC글라스

프탈레이트 가소제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특히, 바닥타일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바닥시트와 비닐장판의 경우, 대다수 제품이 스크랩(기존 제품을 재활용한 원료) 사용 없이 순수 재료로만 만들어지고,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해 개정 전부터 이 기준을 만족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반면, 상업 시장이 주력인 비온돌용 바닥타일 제품은 스크랩 사용 비율이 매우 높다.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하더라도, 스크랩 비중이 커 0.1%의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해답은 스크랩 사용을 중지하고, 순수 재료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닥타일의 경우, KS인증 개정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스크랩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한다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순수 재료로만 비온돌용 제품을 생산하면 원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커진 원가 부담, 제품가격 인상 불가피


재영타일 ⓒ재영
재영타일 ⓒ재영

친환경 기준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최근 바닥타일 업계는 KS인증 개정 요건에 맞춘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다만, 저렴한 스크랩 사용을 중단하고 순수 재료로만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고, 제조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제품가격에 이를 반영했다. 시장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지난 5월에 이미 가격 인상을 시행했으며, 6월과 7월에도 적지 않은 업체가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단가 인상률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몇몇 업체는 KS인증 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시스템의 변화와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이 부담스럽고, 의무인증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KS인증이 의무는 아니지만, 관급공사나 대형공사에서 필수적이고, 또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입증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다다만, 새로운 KS인증 개정 요건이 부담스러워, 비교적 시장점유율이 낮은 일부 업체들이 인증 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