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창호등급제 그 오해와 진실
[special report] 창호등급제 그 오해와 진실
  • 권재원 기자
  • 승인 2012.06.0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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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등급제 그 오해와 진실
제도 이해 부족으로 사실무근 소문만 무성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몇몇 대기업군 업체들을 제외한 여타 수많은 창호재 제조사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다. 때문에 업계에는 제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기도 하고, 몇몇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풍선처럼 부풀려지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창호 등급제에 대한 업계의 오해를 살펴보고, 그 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오해 1. 18세대 또는 20세대 이상 건축물에만 제도가 적용된다?
결론부터 내리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창호 등급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살펴보면 제도의 적용범위는 KS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 즉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로 명시하고 있다. 세대수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언급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소문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한 업계 전문가는 “몇몇 중소 새시 업체 관계자들의 희망 섞인 이야기가 와전되었을 것”이라며 “사실 무근인 사항이 퍼져나가 제도 시행이후 괜한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규모 특판 시장을 주름잡는 대기업군 업체들과는 달리 소규모 시판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소 새시 업체들은 그동안 창호 등급제에 대한 준비가 수월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험을 받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험 정체 현상으로 인해 계획된 전략이 상당부분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고 등급을 받으려다 보니 단가 상승이 예상보다 심하고, 이는 중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던 업체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때문에 18세대 또는 20세대 이하인 주택은 제도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사항이 사실인양 흘러나오게 되었고, 업체들의 제도 준비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상당부분 신빙성까지 갖추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시행 전, 시행 후에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해 2.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사무용건축물 등 용도에 따라 제도 적용이 달라진다?
이 내용 역시 근거가 없는 업계의 오해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언급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상 창 세트의 용도에 따른 구분이 없음은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이 역시 몇몇 중소 새시 업체들에게서 나온 말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값싸게 팔려나간 공장, 소규모 상가 건물용 새시에 등급을 받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장은 환기가 중요해 문을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 수시로 물건들이 드나드는데 등급을 받은 창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공장용 창호도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해당된다면, 최소 5등급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유리와 프레임이 분리발주 형태를 띤다면 제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해3. 1등급, 2등급 등 고 등급 창호를 사용하는 건축주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고 등급의 창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건축주에게 세제해택,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몇몇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1등급, 2등급 창호를 사용하는 건축주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해주고 최대 용적률 제한 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 기준도 10%넘게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 등급제와의 혼돈에서 발생한 오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에서 말한 세제해택과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전체 건축물이 고 등급을 받았을 때 부여되는 것이다. 창호는 그 건축물의 구성자재 중 한가지라는 것이다.


물론 창호에도 다른 자재들처럼 배점이 있어, 건축물이 고 등급을 받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 등급의 창호만을 사용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해4. 제도 시행 이후 사후관리를 할 방법이 전혀 없다?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에서도 창호 등급제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무작위로 손쉽게 구입해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냉장고, 선풍기 등과는 다른 창 세트 형태의 독특함이 걸림돌이다. 

 
때문에 대리점에서 수거하는 방식이나, 공사현장에서 샘플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수준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창 세트 사후관리에 방식에 대해 아직 완전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며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해5: 자체적으로 시험설비를 갖추고 KORAS(한국인정기구)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성적서 발급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는 창호 등급제가 논의되고 자체 KORAS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내용이다.

 
KORAS 인증을 획득한 LG하우시스, KCC 등 대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성적서만 발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자사제품에 대해 자사가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다는 맹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한 관계자는 “그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KORAS 인증 절차와 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KORAS 인증에 기관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 만큼 자체 성적서 발급의 허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업체 이해 부족’, 업계 ‘현실 반영 부실’
이런 일련의 소문들에 대해 전문가들과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중소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단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업체 관계자들은 제도 자체가 업계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와 같은 오해가 흘러나오게 된 것 아니겠냐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소업체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시뮬레이션 평가법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뮬레이션 평가법이 현실화 된다면 중소업체들이 겪고 있는 비용, 시간 등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고 성능 제품 개발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또한 원활한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수반되어야만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이 잠식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평가법이 도입된다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업계 현실이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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