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신축건물 단열기준 ‘패시브 수준으로’
오는 9월부터 신축건물 단열기준 ‘패시브 수준으로’
  • 홍혜주 기자
  • 승인 2018.03.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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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최종고시

오는 9월부터 일정기준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 중부1지방의 경우 공동주택 창과 문은 0.9W/·K(이하 단위 생략) 이하, 공동주택 외의 창은 1.3 이하, 문은 1.5 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행정예고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최종고시했다. 최종고시에 따르면 오는 91일부터 30세대 이상 건축물의 창 및 문의 단열기준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되고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단열기준이 중부지역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특히, 공동주택 외의 경우 창과 문을 분리해 각각의 기준을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를 확산시키고자 전개되었다. 또한, LED조명비율,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대부분 높은 점수를 획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항목을 일반적 설계 수준에 맞게 조정한 점도 주목된다.

한편, 9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혹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사전확인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등에 한해 현행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중부1지역 0.9W/·K 이하

최종고시의 주요 내용은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의 패시브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확대,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 저감제품 등 채택률 낮은 항목 조정과 전력절감을 위한 LED 조명 항목의 배점 기준 개정 등이다.

우선 창호 단열성능 강화부분을 살펴보면, 중부지역을 중부1지역, 중부2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이 눈에 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기준으로 중부1지역 0.9(W/·K) 이하, 중부2지역 1.0 이하, 남부지역 1.2 이하, 제주도 1.6 이하로 기존보다 최소 0.2 이상 조정되었다. 공동주택 외는 중부1지역 창과 문은 각각 1.31.5 이하, 중부2지역 1.5 이하, 제주도 2.2 이하이며, 남부지역은 1.8 이하로 현행과 동일하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는 공동주택 기준에서 중부1지역 1.3 이하, 중부2지역 1.5 이하, 남부지역 1.7 이하, 제주도 2.0 이하이며, 공동주택 외는 중부1지역의 경우 창과 문이 각각 1.6, 1.9 이하, 중부2지역 1.9 이하, 제주도 2.8 이하이고 남부지역은 2.2 이하다.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항목은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기존에 중부와 남부, 제주도로 각각 적용되던 것이 중부지역 열관류율 기준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 거실 내 방화문도 포함되었다. 우선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은 현행 중부지역 기준인 1.4 이하에 만족해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역시 1.8 이하로 일괄 적용된다.

 

급격한 기준강화에 유리·창호업계 분주

창호·유리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정부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기에 현실적 비용부담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형업체의 경우 단열성능을 강화한 신제품 출시, 홍보 등 준비가 비교적 순조롭지만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 인력난 등 부담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이 되었으니 제조업체들이야 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체감상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애로사항이 없지 않다높은 단가의 고사양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업계 전반에 부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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