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세트 환경마크 획득 가속화 ‘3000종 돌파’
창세트 환경마크 획득 가속화 ‘3000종 돌파’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7.10.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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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트 환경마크 인증 획득 제품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불과 3년여 만에 6배 이상 늘어나며 현재 3000(파생모델 포함)을 돌파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건자재 업계 전방위의 친환경 개발 흐름, 조달시장 공략 가속화 등을 그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편, 한정된 시장에 환경마크 획득 제품이 급증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합성수지제 창세트, 환경마크 획득 급증

조달시장 공략 가속화···무납 기술력 보편화

 

창세트의 환경마크 획득 흐름이 거세다. 특히, 그동안 환경마크 획득 제품은 알루미늄 창세트의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 들어 합성수지제 창세트의 비중이 알루미늄 소재를 넘어선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군 업체와 일부 중견업체가 활약하고 있는 특판 위주로 PVC새시 민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판위주의 중소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업계 전방위에서 전개된 PVC새시 무납화로 인해 환경마크 기준 충족이 보다 수월해진 것도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친환경 기술력 상향평준화 전개

환경마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914일 기준 창호 및 창호 부속품환경표지인증 획득 제품은 총 1683(기본모델)이다. 지난 2014년 초 500여종에서 지난 20151000종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500종 돌파했고, 올해는 914일 현재까지 기본모델만 총 1700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모델에서 파생한 모델 1340종까지 더하면 무려 3023종이 환경마크를 보유하고 현재 시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중 합성수지제 창세트 인증 제품 비중은 48%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지난해까지 전체 과반을 넘었던 알루미늄 창세트는 이에 못 미치는 45% 선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알루미늄과 합성수지, 합성수지와 스틸, 스틸과 알루미늄을 복합으로 사용한 제품비중은 5% 안팎인 것으로 조사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의 창호 조달시장 확대 흐름은 업체들의 시장진입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필수 요소인 환경마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친환경 기술력이 상향평준화 된 것도 환경마크 획득 러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창호 조달시장 활성화 흐름 이어져

실제로 창호 조달시장은 소폭의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한 상승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간 400억원 수준의 합성수지제 창호 조달시장은 올해 5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실제로 지난 1월부터 914일까지 동기간 기준 지난해 대비 올해 약 10% 가량의 시장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금속제창 조달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금속제창 조달시장 규모가 지난 2015년 대비 약 40% 상승한 3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현재까지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리모델링 물량 증가와 청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창호를 고단열 창호로 교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창호 조달시장이 활성화되었다민간시장에서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이 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업체별로 살펴봐도 역시 조달시장을 집중공략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환경마크 획득에 적극적이었음이 드러난다. 현재 50종 이상으로 다수의 환경마크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업체는 윈체·대신시스템(134), PNS홈즈(122), 유니크시스템(93), 원진알미늄(87), 성방산업(78), 경원알미늄(69), 한양에스엔씨(68), 한솔에이치더블유디(65), 동방시스템(52), 안산건업(51), 진경(50) 12곳이다.

이중 경원알미늄, 유니크시스템은 금속제창 조달우수제품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여타 업체들도 대부분 조달시장에서 실적 상위권에 위치하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대기업군 업체들은 환경마크 획득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미 친환경 기술력과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적이라 환경마크의 효용성이 크지 않은 까닭이다. 현재 LG하우시스와 한화L&C는 각각 15, KCC3종의 환경마크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창호 부속품 환경마크 미미

이와 같이 각 업체들의 활발한 인증획득 흐름 속에서도 창세트 외에 창호 부속품으로 환경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마크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기존 창호 분야를 창호 부속품으로 범위확대하고 합성수지제 부속품의 유해중금속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와 같은 부속품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고, 창세트 제조업체들은 환경마크를 획득한 창호 부속품과 환경기준에 적합한 표면마감재 적용 파생제품에 대해 별도의 추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미미한 상황이다.

 

환경마크 창호 '활용도를 높여라'

각종 친환경유통망에 건자재 접목 필요성 제기

 

환경마크 획득 제품이 현재 3000종을 넘으면서 업계의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제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조달시장 공략을 위해 환경마크를 획득했지만,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일부업체에 실적 편중현상이 목격되는 만큼 여타 업체들의 판로개척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녹색매장, 온라인매장 등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창호라는 품목 특성상 타제품군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환경마크 제품 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100만원의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각 업체를 위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창호 품목의 한계 폭 넓은 지원책 요구

우선, 현행 환경마크제품의 의무구매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6(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마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있다. 때문에 환경마크 보유 업체들은 민간시장 중 특수현장에 한해서 환경마크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방안 등 보다 폭 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민간시장에도 친환경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현장, 일정부분 공공성을 띠고 있는 현장이 적지 않다법적근거를 마련해 환경마크 제품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하고 있는 녹색매장을 창호 등 건축자재 품목에 접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친환경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260여 곳의 녹색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식료품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건축자재는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건축자재 매장 또는 인테리어 전시장 형태의 녹색매장을 구성한다면 품목별 판로 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친환경 건자재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군 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건축자재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장형 유통망이 증가하고 있다녹색매장도 이와 같은 형태를 띤다면 친환경 소비정책을 확산하는 데 충분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말했다.

 

인식개선하면 친환경이 보인다

이와 함께 환경마크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도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한 매체의 설문조사 결과 환경마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가 전체에 절반에 달하고, 친환경제품 구매 경험도 농산물, 에너지절약상품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환경마크 제품의 신뢰도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결국 환경마크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친환경 건축자재와의 접점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해 가격은 비싸지만, 환경·건강에 기여하고 품질·성능이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인식제고를 통해 환경마크 건축자재의 수요확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환경마크 인증보유 업체들 스스로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활용한 해외수출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국제환경라벨링 운영기구 협의체(GEN)’에 가입해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공동기준개발 등 국가 간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상호인정협정(MRA)은 상대국과 상호 환경라벨제도 및 검증방법의 신뢰성을 상호 인정하고, 인증제품의 상대국 인증취득 신청 시 검증협력 등을 약속하는 협정으로, 특히, ··3개국 간에는 상대국가의 환경마크를 취득 하고자 할 때 공통기준 항목에 대한 재검증을 면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는 대만, 태국, 일본, 호주, 중국, 뉴질랜드, 북유럽, 미국, 캐나다, 독일, 대만 등 11개국이다. 이들 국가들의 친환경 제품 우대정책을 면밀히 살펴 수출을 추진, 새로운 판로개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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