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가구 등 생활용품 VOC, 폼알데하이드 관리 위해
[Focus]가구 등 생활용품 VOC, 폼알데하이드 관리 위해
  • 권재원 기자
  • 승인 2008.11.1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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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판상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규제
가구 등 생활용품 VOC,  폼알데하이드 관리 위해
2010년부터 가구류 및 전기·전자제품 오염물질 방출 가이드라인 제정

 

 

환경부는 생활용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결과와 함께 실내공기 오염원이나 건축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생활용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구 및 전기·전자제품 등 24종의 생활용품에 대한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및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TVOC방출량은 가구류 7종 평균 5.79㎎/h(7일 기준), 생활가전 7종 평균 3.17㎎/h(가동시), 사무기기 3종 평균 0.46㎎/h(가동시), 장난감·의류 7종 평균 0.016㎎/h(7일 기준)로 나타나 가구류의 방출량이 가장 많았다.
또 HCHO방출량은 가구류 평균 0.74㎎/h(7일 기준), 생활가전 평균 0.11㎎/h(가동시), 사무기기 평균 0.07㎎/h(가동시), 장난감·의류 평균 0.025㎎/h(7일 기준)로 역시 가구류의 방출량이 가장 많았다.
미국 GREENGUARD 인증(민간단체 인증)과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제품별 방출량을 32㎥(시간당 환기율 0.72)의 방출농도로 환산할 경우 가구류 4종이 그린가드 기준을 초과하였다. TVOC는 침대(0.343㎎/㎥), 장롱(0.316㎎/㎥), 소파(0.939㎎/㎥)가 가구류 기준치(0.25㎎/㎥)를 초과하였으며, HCHO는 소파(0.124㎎/㎥), 식탁(0.033㎎/㎥)이 가구류 기준치(0.03㎎/㎥)를 초과하였다.

 
 

 

 

(주)리바트는 환경부에서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라벨링제도'(탄소성적 표시제도) 사업자로 시범 인증하였다.

온실가스 라벨링이 부착되는 제품으로는 리바트 장롱가구 레이나가 선정되었으며 이 제품은 8월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말께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상품 겉면에 부착해 출시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라벨링은 저탄소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 정보를 담은 '탄소성적표'를 개별 제품에 붙이도록 하는 제도다. 강제 규정은 아니며 기업체가 특정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환경부가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 제도에 참여하는 제품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경우 '저탄소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계획이다.

레이나에 적용되는 자연체 장롱바디는 최우수등급의 표면재를 사용한 환경마크 인증 제품이다.

 

 

 

 

특히, 가구류에 대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TVOC는 28일 후에 평균 81%가 감소하여 초기에 방출량이 대폭 감소된 반면, HCHO는 28일 후에도 평균 30%의 저감에 불과하여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구류에서 지속적으로 HCHO가 방출되는 원인은 내부 재료로 폼알데하이드가 많이 방출되는 목질판상재(합판, 파티클보드 등)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건축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고 향후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 말까지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하이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규제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향후 대책 마련 시 관련 산업계 의견과 함께 외국의 사례도 적극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용품에 대해 지속적인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출량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 표준화된 방출시험방법이 없고 생활용품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하여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점을 감안, 내년에는 방출시험법 제정과 함께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한 뒤 2010년부터 가구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환경마크 인증기준 강화 등 오염물질 저 방출 생활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사용지침 등을 개발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의 목질판상제품 관리현황>

·일본-폼알데하이드 기준(1.5㎎/L)을 초과하는 목질판상제품을 사용제한
·대만-’07년부터 기준을 초과하는 합판 등의 제조·수입 금지
·미국-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준을 초과하는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MDF)에 대한 제조·수입·사용금지(‘09년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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