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무역위, 합판 덤핑 예비판정 '긍정'
[Special Report] 무역위, 합판 덤핑 예비판정 '긍정'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0.08.1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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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0% 이상 수입 합판
   무역위, 합판 덤핑 예비판정 ‘긍정’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15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말레이시아산 합판 덤핑수입에 대한 본 조사를 3개월간 실시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합판은 마루판, 가구, 거푸집용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기준 8,636억 원 규모를 보였으며 수입과 국산 비율은 7:3 수준으로 매년 수입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입산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면 국내에서 합판을 사용하는 유관 업체들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수출국의 횡포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에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한국합판보드협회가 국내 합판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내산 보다 30%이상 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국내 합판 산업의 흐름
합판 산업은 1980년대만 해도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해외로 수출 될 정도로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었다. 내수물량도 국산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구환경보호 및 개발에 관한 환경정상회의 이후 열대활엽수 원목 벌채 량이 크게 감소했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해 당시 국내 합판 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후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침엽수합판 제조기술을 갖추면서 경쟁력을 갖췄으나, 장기간의 건설경기침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입되는 저가 제품으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수출 산업이 아닌 내수산업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 결과 수십 개에 달하던 국내 합판회사가 지금은 5개로 줄어들었다. 현재 국내 합판 제조업체는 이건산업, 성창기업, 선창산업, 동일산업, 신광산업이다. 이들 업체 중 인천에 위치한 업체는 이건산업, 선창산업, 신광산업 3곳이며, 성창기업은 부산에 동일산업은 전라남도에 자리 잡고 있다. 이중에서 합판마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이건산업, 성창기업, 신광산업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합판은 침엽수합판, 활엽수합판, 침엽수·활엽수 복합합판 등이다. 이들 합판은 대부분 12㎜ 두께 이상의 침엽수·활엽수 복합합판으로 주로 거푸집용 합판이다.
수입합판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인도네시아로부터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120만㎥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핀란드, 베트남, 미얀마 등이다.
이중에서 말레이시아가 67만1천㎥, 중국이 23만7천㎥, 인도네시아가 19만1천㎥를 국내에 수출했다.

 

 

 

 

 

 

마루용과 거푸집용 합판의 차이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 합판은 6㎜이상 두께 제품으로 마루판과 거푸집용이 대부분이다. 마루판용 합판과 거푸집용 합판이 여기에 해당된다. 합판마루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합판은 일반적으로 7.0㎜ 이상 두께 제품으로 사이즈는 915㎜×1995㎜로 통용되고 있다. 반면 거푸집용은 11.5㎜ 두께에 1220㎜×2440㎜ 제품이 사용된다.
또 합판마루용 합판은 외관이 중요한 만큼 overlay better 등급으로 구별되어 사용되나 거푸집용은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품질 역시 마루용 합판이 엄격하게 관리되어 생산된다. 특히 실내에서 사용되는 합판마루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거푸집용은 외장용이기에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
접착제의 경우도 합판마루용 합판은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해 멜라민 수지나 페놀수지를 사용한 type-1, WBP(Water Boiling Proof)합판을 사용한다. 반면 거푸집용은 3회에서 최대 8회만으로 사용 용도를 다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멜라민 수지나 페놀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요소수지를 사용해 합판을 제조하고 있다.

 

마루 바닥재 업계의 시각
이번 합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에 국내 건설업계 및 마루 바닥재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합판에 주요 사용처가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용과 합판마루 및 강마루 등에 사용되는 마루판, 가구 등이기 때문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국내 합판 생산업체들은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합판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생산원가가 올라가게 된다.
마루판의 경우 원가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합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더욱 신경이 쓰이고 있다. 특히 수입합판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업체에 경우 생산에 원가가 올라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입합판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수입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인도네시아산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통해 국내 시장을 공략할 경우 전반적인 수입합판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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