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실내용 바닥장식재 26개사 인증 '환경마크' 제품 눈에 띄네
[Special Report] 실내용 바닥장식재 26개사 인증 '환경마크' 제품 눈에 띄네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0.07.12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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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바닥장식재 36개사 인증
             ‘환경마크’ 제품 눈에 띄네

 

건축자재업계에서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제품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공공 및 민간분야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및 인증기준(2008년)을 제정하고,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요즘 건축자재업계에서 친환경인증은 필수사항이 됐다.


지난 23일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호텔의 에너지 절약, 실내공기질 관리,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저감, 녹색구매 등을 평가해 친환경호텔 인증을 수여하겠다며 호텔 환경표지 인증제를 하반기에 도입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자재에도 친환경 인증이 키워드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 친환경 인증을 관할하는 단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공기청정협회 두 곳이다. 각각 ‘환경마크’와 ‘HB마크’로 대변되는 이 인증은 업체에 필요에 따라서 둘 다 혹은 어느 한쪽만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이중에서 ‘환경마크’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인증으로 199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환경 친화적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환경마크’ Vs ‘HB마크’
업계에서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만큼 ‘환경마크’가 공신력을 준다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인증 받은 업체 수는 ‘HB마크’가 더 많다. 그 이유는 우선 환경마크에 경우 자재별로 기준을 정립해 운영하고 있어 각 제품별로 따로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마루 바닥재의 경우 두께만 달라도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한다. 반면, ‘HB마크’는 일반자재, 페인트, 접착제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환경마크’를 인증 받은 업체가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인지도도 ‘HB마크’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본지에서 조사한 결과 각 업체들이 친환경 인증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필요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운용에 있어 영업적 방향에 따라서 거래처에서 원하는 인증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물량이 납품되는 특판시장과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특판에서는 굳이 ‘환경마크’를 필요로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업체가 ‘HS마크’만 있어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건설사에서는 자체시험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고 있어 ‘환경마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환경마크’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마크이기에 우선 구매 대상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마루 바닥재 중에서 학교용 마루나 체육관용 마루 제품이 ‘환경마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특판과 조달청 현장을 모두 영업하는 회사는 두 개의 인증을 모두 받아야하기 때문에 제조 및 유통 업체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고 있다.

 

벽지 11개사 환경마크 취득
건축마감재중에서 벽지와 실내용 바닥장식재의 환경마크 취득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벽지는 11개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실내용 바닥장식재는 36개사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벽지 업계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LG하우시스, DSG대동벽지, 신한벽지, GNI개나리벽지, 서울벽지, 투텍쿄와 등이다. 이들 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은 합지벽지와 특수벽지다. 실크벽지에 경우 인증 기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벽지 품목의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환경 관련 기준에서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제품에서 발생되는 VOCs 7일 후 방출량이 0.4 mg/㎡.h 이하, 톨루엔 방출량이 0.080 mg/㎡.h 이하여야 한다.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7일 후 방출량 0.05 mg/㎡.h 이하다. 품질 관련 기준에서는 KS M 7305의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벽지 제품군에 인증 사유는 실내 공기 오염 저감, 유해물질 저감이다.


실내용 바닥장식재에 경우는 LG하우시스, 한화L&C, KCC, 이건산업, 동신포리마, 동화자연마루, 한솔홈데코, 메라톤, 대신마루산업 등이 인증을 받았다.
실내바닥재 인증 기준은 원목 원료인 목제 바닥재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사용에 관한 제3자 인증을 받은 목재나 UNCED 산림 원칙 따른 목재가 70%이상 사용된 제품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해 만든 제품은 염화비닐단량체(vinyl chloride monomer) 함량이 1mg/kg 이하여야 한다.


목질 재료(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목 등)를 원료하는 바닥재의 폐목재 사용량은 파티클보드는 무게에 70%, 섬유는 30%, 기타 성형 재료는 70%이상 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050 mg/㎡.h 이하, 7일 후 방출량은  0.120 mg/㎡.h 이하를 기록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인증과정을 통해 ‘환경마크’를 받는 업체가 점차 늘고 있다. 특판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관공서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려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한동안 ‘환경마크’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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