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ye] 벽지 최대 수출국 터키 수입벽지 긴급수입제한 최종판정
[global eye] 벽지 최대 수출국 터키 수입벽지 긴급수입제한 최종판정
  • 이보경 기자
  • 승인 2015.08.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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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결과 공표, 1년차 관세율 ㎏당 5달러

 

터키 경제부가 지난 6월 20일 수입벽지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국내 벽지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터키는 지난 2013년 총 2320만 6천 달러 규모의 한국 벽지를 수입하면서, 최근 몇 년 간 중국을 제치고 국내 벽지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인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입금지에 해당됨에 따라, 국내 벽지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3개 벽지 품목 높은 관세 부과, 시행 확정일 조정 중
이번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변화되는 건 관세 부과액이다. 쉽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수입벽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이 정식 발동하게 되면 3년(예정)동안 연도별로 인하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발표된 관세 부과액은 1년차 1㎏당 5.00달러, 2년차 1㎏당 4.50달러, 3년차 1㎏당 4.00달러다.
해당품목은 Wall paper and similiar wall coverings(벽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올록볼록한 것, 착색한 것, 터키 세번 4814.20.00.00.00), Wall paper and similiar wall coverings(벽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지제 표면에 조물재료를 피복한 것, 터키 세번 4814.90.10.00.00), Wall paper and similiar wall coverings(벽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전면이 섬유재료로 된 것, 터키 세번 4814.90.70.10.00) 등 3개다. 대상 국가는 한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등 모든 국가의 제품이다.
이미 터키는 지난 2013년 8월 7일부터 수입되는 HS Code 4814 벽지류 전 제품에 대해 6달러/㎏ 미만인 경우, 6달러/㎏로 높은 관세평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8%)를 감시수수료(Surveillance fee)로 부과할 것을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이 조치를 지속 중에 있다.
이번에 새롭게 터키 경제부가 공표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터키의 영세 생산업체 2개사가 터키 경제부에 제출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청원으로 지난 2014년 12월 조사 개시 후, 공청회 개최 등의 조사 결과 지난 6월 20일 최종 판정에 이른 것이다.
터키 경제부 최종판정은 권고안으로 각의(the Council of Minisers)에 상정돼 각의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일은 각의에서 최종 공표할 계획으로 아직 시행 확정일이 정해지진 않았다.
 
수출시장 비중 30%, 한국 벽지 업계 타격 예상

국내 벽지업계는 단연 비상이다. 국내 벽지의 수출물량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상승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억 3136만 달러, 한화 약 1480억원을 수출했다. 올해 역시 1~5월 누계 수출 금액 589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규모가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시장이 약 3000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외시장의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터키는 국내 벽지 최대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 대상 주요 3개 벽지제품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2014년 수입액은 49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4년 중 터키의 총 벽지 수입 규모는 6개 품목 8500만 달러로, 이중 한국 제품이 약 59%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긴급수입제한으로 인한 관세 부과액을 적용하면 벽지의 중량별 가격대에 따라 부담 세율은 다르나, 수출가격이 기존보다 100% 이상 상승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벽지의 가격경쟁력과 마진율이 심각하게 떨어질 전망이며, 실질적으로는 수입 금지에 해당하는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터키 아파트 건설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고급 벽지를 공급해온 한국산 벽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터키의 벽지 수입업자협회는 이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을 준비 중이나, 긴급수입제한 최종판정이 철회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터키 세이프가드 관세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는 실제로 수입금지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며 “터키 건설업계 및 벽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터키 내 현지 생산도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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