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품질인정제도의 세부운영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이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개정•시행되었다.
해당 지침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에 따른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인정•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은 모두 폐지되었으며, 개정 이전에 신청 및 진행된 부분은 개정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품목, 시험방법 등 세분화 정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각 품목을 보다 세분화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중 방화문은 ‘60분+ 편개 방화문’, ‘60분 편개 방화문’, ‘30분 편개 방화문’, ‘60분+ 양개 방화문’, ‘60분 양개 방화문’, ‘30분 양개 방화문’, ‘기타 방화문’ 등 7가지로 구분했으며, 품목별 주요 재료도 명시했다.
또한, 방화문 품질시험 항목과 방법에 대한 내용도 이목을 끈다. 차열 제품의 내화시험은 KS F 2268-1의 차염성, 차열성 시험방법으로 진행되며, 유리구획 부분이 있을 경우 KS F 2845의 차염성, 차열성 시험도 거쳐야 한다. 비차열 제품 역시 KS F 2268-1의 차염성(b, c, d 항목) 시험방법과 해당 시 KS F 2845의 차염성 중 b, c 항목에 만족해야 한다.
또한, 부가시험으로는 KS F 2846의 차연성능, KS F 3109의 방화문 필수시험항목 중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등이 있으며, 유리구획 부분이 있으면 KS L 2006의 내충격성능도 추가된다.
각종 부속품에 대한 품질시험 항목과 방법도 확정되었다. 도어록은 방화문 품질시험 시 성능을 확인하며, 단독시험 시에는 KS F 2268-1의 차염성 중 b, c, d 항목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도어록은 KS C 9806의 화재 시 대비시험 및 내화형 인증제품이어야 하고, 단독시험 시 KS F 2268-1의 차염성 중 b, c, d 항목, KS C 9806의 화재 시 대비시험을 거쳐야 한다.
도어클로저 역시 단독시험 시 KS F 2268-1의 차염성 중 b, c, d 항목에 만족해야 하며,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개스킷, 유리 관측창, 차압측정공, 피벗힌지 등은 방화문 품질시험 시 성능을 확인한다.
이밖에도 해당 지침에는 건축자재별 인정단위 적용 방법, 품질인정자재 표준의 선정 절차, 표준 심사표, 인정번호 부여방법, 인정업무 수수료 환불률, 각종 인정신청 서식 등이 담겼다. 또한, 부록에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었다. 시험체 크기 및 설치방법, 양생 기준, 성능시험 절차, 성능평가 기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세부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방화문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을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하는데 에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지침확정을 계기로 고품질 방화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부 제품 품질인정 획득, 가파른 증가 예상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화문 인정공고에 따르면, 2022년 4월 초 기준 23개 제품이 방화문 품질인정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북 구미의 아주엠씨엠(주)이 지난해 12월 21일 ‘아텍스도어-GDNT40-01’로 최초 인정을 받았고, 이후 경기도 광주의 ㈜진성산업은 2022년 1월 27일 ‘JS301-ID(48)-N-N-N’ 포함 총 2개 제품에 대한 품질인정을 획득했다. 이어 2월에는 ㈜동영산업의 ‘DYFSD-01’ 제품이 방화문 품질인정제품으로 이름을 올렸고, ㈜금강방화문은 ‘챔프FIS4000-1’ 포함 총 7개 제품에 대한 인정을 받기도 했다. 3월 들어서도 ㈜동성산업의 ‘DS-100(편개)’ 제품, 다우방화문의 ‘DW-P-70T’ 제품이 대열에 합류했고, ㈜진성산업은 ‘JS402-ND(45)-N-N-N’ 포함 총 3개 제품을 추가로 인정받으며 도합 5개 인정제품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울러 3월 말에는 (주)동광명품도어가 ‘F-40-S-P1’ 포함 총 7개 제품의 인정을 획득하며, 고품질 방화문 시장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품질인정과정을 다소 소극적으로 진행했던 다수의 업체들이 세부운영지침 확정 이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전국에 분포한 방화문 내화시험 관련 시험기관들도 한층 바빠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