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인정제도 시행 목전 ‘이목집중’
방화문 인정제도 시행 목전 ‘이목집중’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1.02.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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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방화문 인정제도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ㅣ신뢰 확보 기대감 속 소규모 업체 활동 제약 우려도

방화문 인정제도의 세부기준이 공개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행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성능 신뢰도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리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방화문 업체들의 시장참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제조·품질관리 능력 확인 후 인정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1986일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2187일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정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위법령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것.

행정예고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개정고시안은 기존 성능시험에 더해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해 이를 모두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만 품질인정서를 발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품질인정기관은 현재 내화구조의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맡게 된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해당 기준안을 정립하는데 참여했고, 내화구조 인정업무 경험이 있는 만큼 집행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방화문, 방화셔터는 화재성능 시험을 통해 시험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나, 지난 2019건축안전 모니터링등을 통해 제품성능을 확인한 결과, 방화문에서 약 25.8%의 불량률이 발생했다성능시험 시에는 고품질의 자재를 제출한 뒤, 시험 합격 후 품질 관리를 부실하게 해 성능이 미달하는 자재를 생산하거나, 고의로 타사의 제품을 구입해 성능시험 시 제출하고, 시험 합격 후 시험성적서와는 다른 불량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등 시험에 합격한 자재와 실제 생산·공급되는 자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때문에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내화구조뿐만 아니라, 건축물 방화문, 방화셔터까지 확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인정 유효기간 5, 위반 시 인정취소까지

이번 개정고시안의 핵심내용은 역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인정제도의 구체적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성능인정기준안이 눈길을 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의 심사를 통해 성능을 인정토록 한 것이다. 또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점검토록 하는 내용의 품질관리기준안도 담겼다. 아울러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측면도 놓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자 즉, 신청자가 방화문 또는 셔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신청자의 사업개요 등이 포함되며, 신청자가 시공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추가된다.

원장은 첨부서류에 대한 생산공장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구조의 품질시험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신청구조의 안전성, 신청구조의 제조·품질관리와 시공의 적정성, 신청구조의 구조설명서 및 시방서와, 재료의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인정을 획득한 인정업자에게는 자체품질관리의 의무가 부여된다.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한 생산·제조를 위해 구성재료·원재료 등의 검사,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제품생산·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또한, 인정받은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첨부해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장은 연 2회 이상 공장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을 위해 인정된 방화문 또는 셔터가 시공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개소 이상 방화문 또는 셔터의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기관 품질시험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도 실시된다. 원장은 시험기관이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품질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도 마련했다. 원장은 별표 5’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업자에게 개선요청,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별표 5’에는 방화문(셔터) 인정의 취소, 일시정지, 개선요청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행위에 따라 1회 위반 시 개선요청 30, 2회 위반 시 일시정지 30, 3회 위반 시 인정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허위 인정 신청서 작성, 인정내용과 다른 시험체 제작으로 품질시험을 합격한 경우, 품질관리 확인점검 거부,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서는 1회 위반 시에도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정이 취소된 업체가 동일 성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해 새롭게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품질 개선 및 개량을 위해 위반사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최소 6개월, 최대 24개월 이후에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인정절차 업무처리에는 통상 25일이 소요된다. 신청자격검토, 수수료통보, 신청서류검토, 공장품질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인정 및 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인정받은 방화문 또는 셔터의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 받은 날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을 획득한 인정업자는 방화문 또는 셔터 제품의 표면에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하며, 시공자는 방화문 또는 셔터의 시공부위에 해당 표시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해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방화문, 방화셔터 업계 등과 함께 TF를 구성, 6개월 간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필요시 기시행 중인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의 확대시행을 통해 품질관리상태 등 방화문, 방화셔터의 기준 적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미달되는 경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불량 방화문이 생산·유통·설치되는 다수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방화문 업계는 이번에 행정예고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방화문 제품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정고시안에서 요구하는 관리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의 시장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인정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작업, 자체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과 품질관리 전담인원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150여 곳에 달하는 방화문 업체 중 몇몇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개된 개정고시안을 살펴보면, 업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시스템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입장이 확고하고, 그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방화문 업종에 종사해 온 모든 업체가 제도의 테두리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에 적지 않은 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지 또는 수정이 진행될지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방화문 품질관리와 신뢰 확보라는 명분이 워낙 큰 만큼 제도 시행 자체에는 흔들림이 없을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방화문 업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반영된다면 수정 폭이 어느 정도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국토부, 건기연을 비롯해 기준 마련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추가적으로 소규모 영세 업체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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