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KOREA, ‘제품환경규제 및 캘리포니아 법령 65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UL KOREA, ‘제품환경규제 및 캘리포니아 법령 65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8.07.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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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KOREA, ‘제품환경규제 및 캘리포니아 법령 65 대응방안 세미나개최

KOTITI시험연구원과 공동 주최, 환경규제 관련 심도 있는 내용 공유

 

글로벌 안전 과학 회사 UL의 한국지사 UL KOREAKOTITI시험연구원과 함께 지난 717일 서울 역삼동 UL KOREA 사무실에서 제품환경규제 및 California Proposition 65(캘리포니아 법령 65)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법령 65에 대한 소개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국제 환경규제 최근 동향 및 규제 소개, 환경규제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국제 환경규제 최근 동향 및 규제 소개에 대한 세미나가 전개되었다. KOTITI시험연구원 이정현 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화학물질 증가 등 환경규제의 배경부터, 이와 관련된 세계의 최근 동향 및 변화에 대해 설명했고, RoHS, 포장재 지침, China RoHS, 자원순환법, 살생물제법, 캘리포니아 법령 65 등 국내·외 주요환경규제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주요환경규제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법령 65’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발표를 맡은 UL KOREA 전형석 과장은 약 80분에 걸쳐 이 규제 및 개정사항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자가들은 이 발표에 특히 집중했다. 이 규제의 유예기간이 곧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법령 65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기관인 OEHHA에서 제정, 관할하며, 지정된 980여 가지의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고 문구의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다. 언급한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은 매해 추가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10명 이상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모두 적용된다. 본 법령은 1986년부터 존재했으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20169월부터 경고 문구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본 개정 내용은 20188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전형석 과장은 이 규제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실제 소송 사례를 들며 경각심을 심어줬다. 또한 대응방안과 이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UL에서 진행 중인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UL은 강화, 변경되는 법률에 대응하기 어려운 제조사를 돕기 위해, 수천 건의 소송사례를 분석, Screening TestThe American Board of Toxicology에서 인증 받은 독성학자의 경험을 토대로 해 High Risk 화학물질 추출 및 Test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독성평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등록된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 중 절반 이상의 화학물질은 안전허용기준 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 개발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형석 과장은 본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980여 가지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전부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 주요한 Risk를 줄여주는 차원의 Advisory 서비스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Risk Assessment라고 불리는 위험성 평가는 한계 기준치에 대한 단순 함량 테스트가 아닌 일 단위로 소비자가 노출되는 양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노출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독성학자를 보유하지 않은 타 시험전문 기관에서 대응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마지막 순서는 환경규제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개되었다. 다시 한 번 발표자로 나선 이정현 본부장은 본 세미나를 통해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사례에서부터, 국내외 기업의 대응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으며, 각종 예시와 사례를 들어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UL KOREA 전형석 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주요환경규제와 캘리포니아 법령 65’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대응방안, 그리고 UL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다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UL은 관련 업체들에게 이와 관련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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