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바닥재·벽지, 유해물질 안전성은?
[report] 바닥재·벽지, 유해물질 안전성은?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7.09.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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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건자재 친환경화 추세

 

친환경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매우 큰 파장을 불러왔던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이어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부작용 논란까지 일면서, 소비자들의 ‘케미포비아’ 현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바닥재, 벽지 등 건자재 친환경성의 중요도 역시 더욱 높아졌다. 모든 건축물에 존재하는 건자재는 그 어떤 제품보다도 실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축 관련 자재는 생산·제조과정, 혹은 시공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되거나 방출하는 재료·부자재를 사용한다. 건자재에서 방출되는 대표적인 유해한 화학물질로는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가소제, 톨루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있다.
이 중 바닥재, 벽지 시장에서 오랜 시간 가장 큰 이슈가 되어왔던 유해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유해물질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의 친환경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처·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 세계적으로 사용 제한
건자재 친환경과 관련해 과거 수년간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왔던 유해물질이 프탈레이트 가소제다. 가소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줘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등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첨가되는 물질을 말한다. 그리고 PVC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가소제는 프탈레이트로, 종류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건자재 중에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제품이 바닥재와 벽지다. 정확히는 흔히 장판이라 불리는 륨, 펫트 바닥재와 P타일, 실크벽지 등이다. PVC바닥재는 PVC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실크벽지는 PVC로 종이 표면을 코팅한 벽지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적용한 이 건자재들이 친환경적으로 문제가 된 이유는 프탈레이트가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가소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잠정결정을 내리고 19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해 왔다. 뿐만 아니라 프탈레이트에 장기간 노출되면 여아에게는 성조숙증, 남아에게는 생식기의 기형이나 무정자증이 될 수 있다. 특히 DEHP, DBP, 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임이 확인되어 사용에 큰 제한이 따르며, 나머지 3종인 DINP, DIDP, DNOP의 경우에는 입 안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는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사용이 금지된다.
한 화학 전문가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다만, 가소제가 첨가되지 않은 PVC 자체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물질이며, 국제암연구소에서도 PVC는 발암특성이 없다고 보는 Group3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PVC바닥재·벽지 업계, 친환경성 끌어올리며 신뢰도 UP
그렇다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PVC바닥재와 벽지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PVC바닥재의 경우 법적으로 가소제 함유량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KC마크)’에 따라 비닐장판(펫트), 비닐바닥시트(륨), 비닐바닥타일(P타일) 등 PVC바닥재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함유량이 온돌용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 비온돌용 상부층 3.0% 이하, 하부층 10.0% 이하를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물론, 완벽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준에만 만족해도 프탈레이트 가소제로 인한 유해성은 미미하다.
실제로도 국내 업계는 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단체가 최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PVC바닥재 제조사(LG하우시스, 한화L&C, KCC, 진양화학, 동신포리마, 대진, 녹수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불시 테스트를 실시했고, 모든 테스트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은 전 제품이 기준에 만족했다.
비단 기준만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압도적인 비중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륨과 펫트의 경우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친환경성을 더욱 끌어올렸다.
LG하우시스의 경우 업계 최초로 PVC바닥재에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신 친환경 가소제를 적용했고, 이후 PVC 대신 옥수수를 원료로 한 식물성 수지인 PLA(Poly Lactic Acid)를 적용한 ‘지아 시리즈’를 출시하며 PVC바닥재의 친환경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한화L&C 역시 일찍이 야자수를 비롯한 열대과일에서 채취한 친환경 식물성 가소제를 적용한 ‘명가’를 출시했고, 현재 ‘소리지움’, ‘황실’ 등 모든 PVC바닥재 제품을 친환경 가소제와 올-버진(All-Virgin) 재료로 만들고 있다.
또한 KCC도 숲 소리휴 등 PVC바닥재에 친환경 가소제를 적용,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진양화학 역시 PVC바닥재 브랜드에 대해 환경표지인증서를 획득하는 등 친환경성 향상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크벽지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 DEHP, DBP, BBP 3종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기준은 DEHP, DBP, 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다. 실크벽지 역시 최근 수년간 불시에 시행된 테스트에서 흡족할만한 성적표를 받았다. 또한 실크벽지도 PVC바닥재와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신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크게 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벽지에 대한 환경표지 개정으로 벽지 업계의 친환경성 기준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까지 제조과정에서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한 벽지는 환경표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해 개정이 되어 실크벽지도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인증조건은 가소제와 관련해, 프탈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에 혼입된 프탈레이트 함량의 합(DEHP, DBP, BBP, DINP, DNOP, DIDP)은 질량분율로서 0.1% 이하이어야 한다.
인증조건이 꽤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LG하우시스, 신한벽지, 개나리벽지, 서울벽지 등 선두권 업체들은 실크벽지 전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를 획득하며 벽지의 친환경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다수의 건자재 기업에서 유해성이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대신해 친환경 가소제를 적용한 벽지, 바닥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이를 증명할 자발적 친환경 인증인 환경표지, HB마크, UL그린가드를 적극 획득하고 있고,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마루, 안전성은?
목질 바닥재(마루) 업계에서 친환경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어온 유해물질은 포름알데히드다. 건자재, 가구에서 길게는 4년 동안 공기 중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구분하는 1급 발암물질로, 이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폐·기관지 염증과 현기증,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 마루에서 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될까. 가장 큰 이유는 마루의 바탕재 때문이다. 강마루와 합판마루의 바탕재는 내수합판이고, 강화마루의 바탕재는 HDF인데, 이 바탕재를 만들 때 접착제가 사용된다. 그리고 그 접착제에서 나오는 주요 유해물질이 포름알데히드다.
내수합판은 얇은 목재를 결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층층이 쌓아 올려 접착제를 이용해 붙여놓은 판재로, 접합 시 사용되는 접착제는 주로 페놀(Phenol)이나 멜라민(Melamin)수지 등이 사용된다. 또한 HDF는 목질 재료를 원료로 해 얻는 목섬유를 접착제와 함께 고온·고압으로 압착·성형해 판재로 만든 가공재로, 접착제에 포르말린 방부제나 페놀수지 등이 사용된다.
이에 현재 생산되는 모든 마루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하나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에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로, 각종 어류와 육류, 채소 혹은 사과 등 과일에서도 검출될 정도로 자연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기에 포름알데히드는 노출량이 많지만 않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제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국내 마루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SE0(0.3mg/L 이하), E0(0.5mg/L 이하), E1(1.5mg/L 이하), E2(5mg/L 이하) 등 등급으로 나뉜다. 그리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에 의거해 마루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규제되고 있다. 목재법에 따르면, 온돌용 마루는 E0 등급을, 일반용 마루는 E1 등급을 만족해야만 유통할 수 있다. 물론, 일본 등 일부 선진국(기준 SE0)에 비해서는 아직 기준이 낮지만, 최근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결코 기준이 낮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강마루, 합판마루, 원목마루 등 마루는 규제가 있기 전부터 거의 모든 제품이 최소 E0 등급 이상이었을 정도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미미해 친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다만, 강화마루의 경우 바탕재인 HDF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접착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목재법의 실질적인 단속 제품은 강화마루 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확실히 강마루, 합판마루, 원목마루 등 마루는 포름알데히드와 관련해 안전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규제 강화 속에서도 친환경성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렇다면 목재법의 실질적인 단속 대상인 강화마루는 어떨까. 강화마루 역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내 강화마루 시장에서 동화기업과 한솔홈데코의 제품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은 전량 SE0 등급의 강화마루를 생산하고 있다.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산 제품의 경우 일부 중국산 제품의 친환경성이 과거 몇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대표 수입 강화마루 업체인 P사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의 제품들은 불시 검문에서도 모두 합격점을 받았을 정도로 친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절대다수의 마루가 포름알데히드 방출과 관련해 안전성이 높고, 극소수의 중국산 강화마루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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