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시장상황 반영 못한 ‘목재법’, 관리능력 의구심
[report] 시장상황 반영 못한 ‘목재법’, 관리능력 의구심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6.04.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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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반영 못한 ‘목재법’, 관리능력 의구심
친환경 기준 일반용, 온돌용으로 구분… 부작용 우려

 

지난해 연말부터 강화마루, 강마루 등 목질 바닥재에 대한 품질관리와 인증업무를 산림청이 맡게 된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품질기준과 관리능력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6월 19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에 의거해 목질 바닥재에 대한 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지난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까지 목질 바닥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표준협회에서 관장했고, 목재법 시행 이전에 목질 바닥재에 대한 의무인증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KC마크가 있다.
목재법의 기반은 이전의 KS·KC마크에 두었다. 합판마루(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강화마루·강마루(치장 목질 마루판)의 물리적·기계적 품질기준은 각각 KS F 3111, KS F 3126에 따른다. 반면, 친환경성과 관련된 기준은 상향되었다.
폼알데하이드 방산(출)량은 데시케이터법(KS M 1998) 기준으로 일반용은 평균 1.5mg/L 이하, 최대 2.1mg/L 이하(E1), 온돌용은 평균 0.5mg/L 이하, 최대 0.7mg/L 이하(E0)를 만족시켜야 된다. 기존 KC인증은 일반용, 온돌용 구분 없이 E1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관련된 부분이다. 일반용(E1)과 온돌용(E0)의 기준을 다르게 한 부분은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목재법에서 말하는 일반용은 상업시설 등 공간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온돌용은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제품을 뜻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반용과 온돌용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다. 반면,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업체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과거 KC마크가 의무화 되었을 때도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KC인증에서는 상업용으로 특히 많이 쓰이는 PVC바닥재(장판, P타일 등)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온돌용과 비온돌용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요건에 차이를 두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 원룸, 임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시장에서 사용되는 P타일의 반수 이상이 비온돌용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온돌용이 싸기 때문이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의 탓은 아니다. 제조업체들이 국내 수천 곳의 인테리점에서 어떤 용도로 제품을 판매하는 지 관리할 재간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의 맹점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국내 강화마루 업체다. 타 목질 바닥재 시장은 국내제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는 반면, 국내 강화마루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국내에 유통되는 강화마루 중 90%가 주거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동화기업, 한솔홈데코 등 국내 강화마루 업체들은 무조건 E0급 이상의 제품을 생산해야하지만, 수입 강화마루는 일반용 제품이라는 명목 하에 저렴한 E1 제품을 주로 유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KC인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시기에도 지상파 방송을 통해 E1 마크를 달은 한 중국산 강화마루가 실제 검사결과 E2 이하의 제품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 업계 내에서도 수입산 강화마루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같은 제품을 사용처에 따라 친환경 기준에 차이를 두는 건 엄격한 관리·감독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수천 곳의 인테리어점에서 판매되는 목질 바닥재를 어떻게 일반용과 온돌용으로 구분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 현장에서 E1 제품을 시공하다 적발되었다고 해도, 제조업체나 유통대리점에서는 인테리어점에서 판매된 제품이 주거용으로 사용될지 상업시설에 적용될지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셈이다”며 “이런 점을 노려 일부 업체들이 E0 제품 대비 저렴한 E1 제품을 주거용으로 유통해 낮은 단가로 승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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