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폼알데하이드 무늬목, CCA방부목재 사용금지
[issue]폼알데하이드 무늬목, CCA방부목재 사용금지
  • 백선욱 기자
  • 승인 2008.07.0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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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판매·사용하면 처벌 받아
폼알데하이드 무늬목, CCA방부목재 사용금지

 

 

내년 4월부터 가구용 무늬목과 도배용풀에 폼알데하이드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지난 10월 8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되는 유독성물질인 CCA(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도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환경부는 오산화비소, 폼알데하이드 등 5개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되는 유독성물질인 CCA(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가구의 접착제 또는 직물의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 이하 유아용 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계면활성제 등의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노닐페놀의 경우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사용 할 수 없고,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으로 백석면의 사용이 금지되고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납의 사용이 금지된다.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취급이 제한된 용도 이외로 해당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해당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그런데 업계는 당초와 달리 목재에서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품목이 가구용 무늬목에 한정된 데에 대해 다소 약하다는 목소리다. MDF, PB 등 보드류에 대한 규제가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대부분의 보드류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저가 수입산 등 일부 제품에는 아직까지 유해 성분이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물질별 규제용도

대상물질

 금지용도

 시행시기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목제품 2007.10.8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직물, 3세 이하 유아용 제품, 피혁가공유연제 

가구용 무늬목, 도배용 풀

 2007.10.8

2008.4.1

 노닐페놀[Nonylphenols]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

 2007.10.8

2010.1.1

 백석면[Chrysotil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석면 시멘트 제품 및 석면 마찰제품 

압출 성형시멘트판

 2007.10.8

2008.1.1

 납[Lead] 및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13세 이하 어린이의 장신구 용도 2007.10.8 

반면, 무늬목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폼알데하이드 무늬목으로 인한 무늬목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무늬목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식무늬목 및 무늬목 시트로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 내용에는 규제 대상이 가구용 무늬목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무늬목 업계는 내장용 전용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미 많은 제조업체들이 친환경 흐름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건조라인 등을 준비하고 있고, 냉장보관 등을 권장해 왔다.
현재 국내 무늬목은 습식무늬목이 약 70%, 건식무늬목이 약 30% 정도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습식무늬목 중 대부분이 보관을 위해 폼알데하이드 방부처리를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우는 목수들이 시공 시 얇아서 조작하기 쉬운 습식무늬목을 선호하고 있지만, 습식무늬목도 제조·유통·시공 시 냉장보관을 하면 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두꺼운 건식무늬목이라 하더라도 무늬목 시트와 같이 배면을 가공하면 습식무늬목과 같이 핸드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배업계는 이번 규제로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밀가루 풀 사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실크벽지, 패브릭 벽지 등 벽지가 고급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밀가루 풀의 접착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방부제와 용해제, 안정제, 보존제 등 다량의 첨가제를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3~4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위해성이 크거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완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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