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기업 ‘칸로젠’ 고유 상표로 인정
경민기업 ‘칸로젠’ 고유 상표로 인정
  • 권재원 기자
  • 승인 2008.05.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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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기업 ‘칸로젠’ 고유 상표로 인정

소폭강화마루, 유통 강화에 박차

 

(주)경민기업은 지난 4월 1일 자사 상표 ‘칸로젠(KHAN ROGEN)’에 대한 강화마루 메이커 D사의 상표법위반에 대한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강화마루 메이커 D사는 경민기업의 소폭 강화마루의 고유 상표인 ‘칸로젠(KHAN ROGEN)’이 자사의 고유 상표와 유사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3월 28일 경민기업의 고유 상표인 ‘칸로젠(KHAN ROGEN)’이 상표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판결했다.

경민기업은 강화마루 수입 및 판매 전문 업체로 고품질 강화마루 ‘칸오리지날 플로어’와 ‘칸로젠’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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