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창 시장 확대 ‘제품개발 적극 전개’
방화창 시장 확대 ‘제품개발 적극 전개’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2.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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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성능에 단열성능까지 갖춘 방화창 ‘시장 인기’
AL•스테인리스 방화창 업체 ‘시장선점 노력 전개’
사진: 123RF

국내 방화창 시장이 지속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5일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일정 기준에 만족하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된 이후 관련 제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방화창 시장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은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단열성능까지 갖춘 다양한 종류의 방화창 제품을 속속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규칙 개정 방화창 의무화


현대알루미늄의 280mm 방화 이중창 설치 모습출처 : 월간 WINDOOR(http://www.windoor.co.kr)
현대알루미늄의 280mm 방화 이중창 설치 모습 / 사진: 현대알루미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5일 공포시행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868)을 통해 일정 기준 건축물에 대한 방화창호 설치 의무화를 전개했다. 개정 당시 제24조제9항이었던 해당 조항은 이후 추가 개정되어, 내용은 변동없이 제24조제12항으로 변경되었다.

24조제12항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했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명시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건축법 제52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은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이거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해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등도 포함된다.

대다수의 중소형 건축물 중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방화창 설치가 의무화된 셈이다.

방화창의 의무화 규칙이 정립되기까지 관련 업계의 이견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초 입법예고 당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건축업계의 입장이 다수 나왔고,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시장 위축,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증가, 특정 소재 제품에 대한 특혜, 건축물 에너지효율기준과의 상충 등 구체적인 반대 논리도 펼쳐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해당 규제로 인하여 증가하는 건축주의 비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며 이로 인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는 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된다고 화재안전성 확보 측면에 무게를 뒀다.

일각에서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활용해 가격이 높은 방화창 설치를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서는 층고를 높여야함은 기계실, 배관 등 비용소요가 적지 않다설계과정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관리 측면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갖춘 창호 개발이 속속 이어지는 한편, 시장 참여업체가 늘고 물량이 증가하면 방화창 시장가격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방화창의 선택 빈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양면 내화시험 거친 방화창 개발 본격화


관련 업계는 연간 방화창 시장 규모를 1500억원 안팎, 최대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체형 제품이 아닌 각각 다른 소재의 프레임을 혼합하는 분리형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향후 방화창에 대한 수요처의 인식이 확대되고, 기술적 이해가 높아지면 규칙에 부합하는 일체형 방화창이 시장에 보편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업체들의 제품개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알루미늄, 남선알미늄 등이 가공성내구성이 좋고 다양한 색상과 고급스러운 외관 구현이 가능한 알루미늄 소재의 방화창 개발을 진행했으며, 동해공영 등 일부 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강도가 우수한 스테인리스 소재의 방화창을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몇몇 창호 관련 업체가 해당 제품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지난해 알루미늄 방화창 개발을 선도적으로 진행한 알루코그룹 현대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단열바, 난연 발포 스트립, 난연 가스켓, 비차열 방화유리 등으로 구성된 슬라이딩 방화 이중창, 방화커튼월(FIX, P/J, C/M) 등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전 제품 내외측 양면 내화시험을 모두 완료했으며,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호평을 이끌어 낸다.

여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단열바는 다양한 형상제작 및 2색상구현이 가능하며, 제품이 경량화 되어 가공조립시공성 우수하다. 또한,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난연 발포 스트립은 단열재의 단열구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알루미늄은 내화성능과 단열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280mm 방화 이중창의 경우, 비차열 20분에 더해 열관류율 0.853W/㎡•K(이하 단위생략)1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보이며, 270mm 방화 이중창 제품도 비차열 20분에 만족함과 동시에 3등급에 해당하는 1.285의 열관류율로, 방화성능과 에너지효율성능을 모두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이외에도 현대알루미늄은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수준의 170mm 방화커튼월, 3등급을 획득한 150mm 방화커튼월 등을 개발 완료했고, 슬라이딩 방화 단창도 출시 예정이다.

현대알루미늄 최양수 상무는 현대알루미늄은 1.0 이하의 열관류율까지 갖춘 다양한 방화창 제품군을 갖춰 모든 현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이미 SH공사 다가구 주택, 힐스테이트양주옥정파티오포레 모델하우스 등 다수 현장의 선택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화창은 무엇보다도 품질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본사가 직접 제작함은 물론, A/S 발생 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알루미늄은 방화창 제품의 인식확대와 제품홍보를 위해 오는 11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에 부스참가함은 물론, 향후 주요 건축 관련 박람회에도 적극 출품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정보센터에 방화창 제품의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상세도 등을 등재한 상태다.

남선알미늄의 알루미늄 단열 방화 슬라이딩 이중창 내화성능 테스트 모습 / 사진: 남선알미늄
남선알미늄의 알루미늄 단열 방화 슬라이딩 이중창 내화성능 테스트 모습 / 사진: 남선알미늄

SM그룹 남선알미늄 역시 내외측 양면 시험을 통과한 알루미늄 방화창 개발에 성공해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남선알미늄의 알루미늄 단열 방화 슬라이딩 이중창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테스트를 양면 모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열관류율 역시 0.952의 성적을 보여,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호평을 이끌어 낸다.

남선알미늄은 알루미늄 방화창에 대한 대리점들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개발에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지며, 탁월한 알루미늄 창호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커튼월, 픽스창, 프로젝트창, 알루미늄 단창 등으로 방화창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선알미늄 관계자는 우수한 단열성을 확보하는 등 창호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양면 방화성능까지 갖춘 이번 제품이 알루미늄 방화창 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건축창호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알루미늄 방화창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테인리스 소재의 방화창을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로는 동해공영이 꼽힌다. 동해공영의 DH방화유리 단열 프로젝트창은 붕규산 내화복층유리를 적용해 방화성능과 단열성능까지 갖췄으며, 노브이컷 절곡을 통해 화재 시에도 안전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이 제품의 비차열 성능은 60분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비차열 20분 기준을 크게 상회하며, 열관류율 1.499, 기밀성 1등급의 성적을 보인다. 또한, DH붕규산내화 복층유리고정창 역시 비차열 60분에 열관류율 1.370의 고성능을 갖추고 시장의 선택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동해공영은 내화시험체구조와 단열시험체구조가 동일한 제품으로 두 가지 성능을 테스트해야 합법적인 방화단열창 제품이라며 불법, 부적합 방화 단열 복층창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방화유리창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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