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추 빨라진 제로에너지건축시대
시계추 빨라진 제로에너지건축시대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2.08.1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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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범위 확대 속도전 ‘창호업계 이목집중’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효율고단열 창호 관련 제품의 수요 확대 역시 더욱 빠르고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년부터 의무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기존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연면적 1000이상(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5등급, 2030년부터 500이상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계획이었지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상향되면서 공동주택 중 공공은 2023, 민간은 2024년에 의무화를 우선적용하고, 소형건물(500이하) 관리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오는 2030년까지 대형건물(연면적 1000이상)에 제로에너지건축 3등급(에너지 자립률 60% 이상)이 적용되며, 2050년까지 모든 건물 1등급화(2050 시나리오)가 추진된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탄소중립기본법20223월 시행됨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서울시가 국가적 목표인 2024년보다 앞선 내년부터 신축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나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2~’26)’을 지난달 발표했으며, 여기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거 100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10이상의 대규모 신축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점차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대상을 기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냉난방면적 500이상)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바닥면적 합계 85초과)까지 확대해 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설계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초고단열 창호 수요 확대 예감


이와 같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 확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창호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단열을 넘어선 초고단열 제품의 저변확대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100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되고, 내후년부터는 전국에 위치한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제로에너지건축시대가 도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후년부터는 대다수의 민간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창호 관련 제품이 공급되는 2~3년 후부터는 초고단열 제품이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각 업체들은 관련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열관류율 0.9W/·K 이하의 초고단열 제품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패시브 인증 등 관련 인증을 획득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2020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에서 밝힌 창호 성능기준도 주목된다.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참고용이기는 하지만 당시 한국에너지공단은 비주거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열관류율 1.0~1.5W/·K, 주거용은 열관류율 0.8W/·K, 태양열취득률(SHGC) 0.40 이상 등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창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의 기술요소를 분석해 도출한 창호성능에 준하는 제품이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각 업체들의 면밀한 대응과 시점선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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