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판 시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판 시행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2.08.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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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조절장치•차양 등 냉방부하저감 관련 항목 통폐합

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개정·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EPI(Energy Performance Index, 에너지성능지표) 평가항목이 정비되었다는 점이 창호 관련 업계의 눈길을 끈다.

 


냉방부하저감 통합’, 기밀성능 신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에서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거실 외피 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항목의 배점이 크게 높아졌다. 기본배점이 비주거 대형(3000이상)의 경우, 기존 2점에서 7점으로 상승했으며, 비주거 소형(500~3000미만) 역시 2점에서 5점으로 높아졌다. 또한, 기본배점이 없었던 주거 주택1과 주택2에도 각각 3점의 기본배점이 주어졌다. 아울러 배점 기준 역시 개정되었다. 기존 14W/미만 1, 14~19W/미만 0.9, 19~24W/미만 0.8, 24~29W/미만 0.7, 29~34W/미만 0.6점에서 19W/미만 1, 19~24W/미만 0.9, 24~29W/미만 0.8, 29~34W/미만 0.7, 34~39W/미만 0.6점으로 소폭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태양열취득 관련 배점 상향은 개정 전 검토서에 포함되어 있던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차양장치 설치항목이 통폐합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차양장치와 일사조절장치 설치 관련 EPI 항목을 각각 운영했지만, 차양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사조절장치 설치로 EPI 항목을 통합했으며, 기본배점을 확대해 채택률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사 성능을 평가하는 차양과 일사조절장치 설치 관련 EPI를 별도 운영함에 따라 채택분산 및 서류제출 과도 등이 발생했다차양··창면적비 등을 종합 고려하는 일사조절장치 관련 항목·배점을 통합해 냉방부하 저감 기술 채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냉방부하저감 관련 항목의 통폐합, 배점조정에 대해 관련 업계는 다양한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변경된 배점을 통해 설계 시 유리사양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선과 더불어, EVB 등 외부차양장치 적용이 지금보다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배점이 매우 큰 데다, 유리의 태양열취득률(SHGC)에 대한 반영이 매우 미흡해 3중유리 등 과도한 설계를 통해서 점수를 획득해 왔다앞으로는 최적화 설계를 통해 복층유리로 3중유리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공사비 절감과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창 및 문의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 기밀성능 강화 조치항목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앞으로는 외기와 직접 면한 창 및 문 면적의 60% 이상에 기밀성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면 비주거 대형(3000이상)1, 비주거 소형(500~3000미만), 주거 주택1, 주거 주택2는 각각 2점의 기본배점이 주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창 및 문과 구조체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 기밀성능 향상 도모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패시브 기술 중 하나로 기밀성능 중요성 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연채광용 또는 환기용 창 설치’, ‘야간 단열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채광용 개구부 설치등은 EPI 평가항목에서 삭제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했다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


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은 높은 에너지성능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다.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ZEB 인증 건축물은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중복 행정절차를 방지해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했다.

또한, 구조 특성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해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하고, 바닥단열 시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어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및 방화문)에 대한 단열기준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앞서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EPI(Energy Performance Index)란 에너지성능지표로, 검토서 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권장(선택)사항 중 건축주 등이 희망하는 지표를 선택해 최저점수 이상(공공 74, 민간 65)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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