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등급 기준 개편 이후 ‘변별력 확보는?’
창호 등급 기준 개편 이후 ‘변별력 확보는?’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2.0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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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추가된 1400여종 ‘고등급 더 늘었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하 창호 등급) 기준이 지난해 10월 1일부로 상향조정된 후 신규 등록 모델의 고등급 비중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제품의 초고율화 흐름이 업계 전방위에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 개편의 주요 취지였던 등급 제품 간 변별력 확보는 희미해진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말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1등급 기준은 열관류율 기존 1.0W/㎡·K(이하 단위 생략) 이하에서 0.9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2등급은 0.9 초과 1.2 이하, 3등급 1.2 초과 1.8 이하, 4등급도 1.8 초과 2.3 이하, 5등급은 2.3 초과 2.8 이하로 조정되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등급과 2등급 비중이 70%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 개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고등급 비중을 낮춰 고효율 제품의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창호 단열기준이 최대 0.9(중부1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까지 강화되었다는 점도 1등급 열관류율 기준을 기존 1.0에서 0.9로 강화하는 명분이었다.

개편 후 신규 등록 모델 1•2등급 80% 육박
개편안 시행 후 100여일이 지난 2022년 1월 11일 기준, 전체적인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개편안 시행 이전보다는 고등급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1만2766종 중 1등급은 4109종으로 32.2%를 차지했고, 2등급은 3518종(27.6%)으로, 1•2등급 도합 60% 선이다.
이는 개편안 시행 직전 본지 조사 당시 1등급(42.7%), 2등급(33%)의 총합 대비 약 16% 가량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3•4•5등급 비중은 이전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처럼 기준 개편 이후 고등급 제품의 변별력이 일정 부분 확보되었지만, 개편안 시행 이후 등급을 새롭게 획득한 모델들의 등급 분포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새롭게 등급 등록한 총 1421종 중 열관류율 0.9 이하인 1등급은 무려 847종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한다. 2등급 283종(19.9%)을 더하면 80%에 육박한다. 기준 개편 이후 오히려 고등급 비중이 더욱 증가한 셈이다. 따라서 3등급은 268종(18.9%), 4등급 14종(1.0%), 5등급 9종(0.6%)에 그친다.

강화된 기준에 기술력 상향 평준화 흐름
이와 같은 현상은 등급 제품의 현장 활용도에서 비롯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등급 이상 제품이 계약•납품되는 공공시장은 물론, 민간시장에서도 각종 건축물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에 따라 2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서를 요구하는 현장이 크게 증가한 까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등급 제품을 등급 등록하는 것은 비용낭비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고등급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등급 등록하지 않고 제품스펙을 변경해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각 업체들의 초고단열 구현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등급 편중현상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기준 개편 이후 1등급 제품을 추가 확보한 업체만 110곳에 달할 정도다. 여기에는 창호 대기업군뿐만 아니라 조달시장, 민간 시판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른바 패시브하우스급 창호로 일컬어지는 열관류율 0.8 이하의 모델 299종을 새롭게 등록한 업체들 역시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폭넓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기능성 유리의 보편화, 프레임 단열기술력의 진화 등이 업계 전방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급 편중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저등급 제품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고효율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현장 상황과 자금 사정에 따라 폭넓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고등급 편중현상이 지속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추가적인 등급 기준 강화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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