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 시행 ‘대책 마련 분주’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 시행 ‘대책 마련 분주’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2.02.0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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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부문)
사진: Pixabay

50인 이상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시행)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본격 시행되었다. 여타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위험성을 내포한 제조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창호 관련 업계 역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 본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중대산업재해 부문)의 주요 내용을 통해 각 업체 경영책임자들과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A: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전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 나가는 등 안전 및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Q: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상 벌금에 처해진다.

Q: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A: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Q: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이다.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Q: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
A: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데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A: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Q: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제(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는가?
A: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Q: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체 등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해아 하는가?
A: 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도급을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 근로자 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해 산정하지 않는다.

Q: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A: 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 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공시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산정한다.

Q: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Q: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서 전담 조직을 만들면 되는가?
A: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기업의 각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해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하는가?
A: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해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이 있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다. 다만, 안전 경영의 측면에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가?
A: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Q: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A: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Q: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Q: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병했으나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가?
A: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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