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내화성능시험 부적합 평가 잇따라
방화문 내화성능시험 부적합 평가 잇따라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1.11.3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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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KS F 2268-1 규격 3~4.5개월 인정정지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대해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68-1 규격 인정정지 처분을 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방화문 신뢰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시험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는 지난 10월 26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정취소 등)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17조(행정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대해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68-1 규격 인정정지를 공고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삼척시 실화재센터 3개월(2021.11.1~2022.1.31), 충북 청주시 오창읍 종합건축환경시험장과 대구 달성군 대구경북지원은 각각 4.5개월(2021.11.1~2022.3.15)의 KS F 2268-1 규격 인정정지가 내려졌다.

상반기에도 다수 시험기관 인정정지
방화문 내화시험기관에 대한 인정정지 처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 상반기에는 방화문 내화시험 관련 KOLAS 인정기관들의 특별 사후관리 현장평가 결과 일부분 부적합 평가가 나오면서 강원도 홍천의 사람과안전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2021.3.8~2021.4.7), 부산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2021.3.8.~2021.4.7), 경남 거창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21.4.1~2021.4.30), 충북 음성의 한국방재기술시험원(2021.4.22~2021.5.21) 등이 각각 1개월의 KS F 2268-1 규격 인정정지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개정 전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68-1 규격의 양생기준인 ‘문이 설치되는 벽체가 벽돌인 경우에는 시험 2주일 전,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에는 시험 4주일 전에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벽체의 과도한 수분이 문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체는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양생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 전 시험표준에서는 콘크리트 및 일반 모르타르 조적 벽체의 양생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콘크리트 및 일반 모르타르 조적 벽체 이외의 벽체에 대한 양생조건이 없어 시험기관의 현실적 시험 여건과는 상이함이 발생되고 있다. 시험체 지지구조의 완전 양생과 시험기관의 현실적 시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양생 방법을 추가해 시험 표준을 개정한다’며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68-1 규격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양생된 조적개체와 단기간에 경화되는 속경성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속경성 모르타르의 검사된 경화시간 또는 24시간 중 더 긴 시간을 양생하여야 한다’는 양생기준이 추가되기도 했다.

방화문 내화성능시험 신뢰성 확보해야
이처럼 상반기 다수의 기관들이 각각 1개월의 인정정지 기간을 거친 가운데 KCL이 이번에 장기간 인정정지 처분을 받게 된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관계자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올해 제정·시행되면서 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정지기간이 산정된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기 때문에 인정정지 기간이 길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국가표준에 따른 시험방법은 동일한데 KOLAS 시험기관의 관리감독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험기관의 관리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68-1 규격에 대한 KOLAS 인정정지를 받은 상태에서도, 건축물 준공 관련 방화문 내화성능시험 등 여타 성적서 발급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의 인정정지 처분은 KOLAS 시험의 중단만을 의미한다”며 “방화문 신뢰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관리감독의 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관들이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정정지 이전에 진행한 수많은 방화문 내화성능시험이 부적합 평가를 받은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정정지를 받은 기관이 그동안 발행한 많은 성적서가 현장에서 방화문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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