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바닥재 KS 개정, 품질기준 상향
PVC 바닥재 KS 개정, 품질기준 상향
  • 백선욱 기자
  • 승인 2022.07.15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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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요건 강화, 경량 충격음·밀도 시험 추가

바닥타일, 바닥시트, 비닐장판 등 PVC(비닐)계 바닥재 KS인증인 ‘KS M 3802’가 지난 5월 개정되었다. 201912월 이후, 25개월 만에 새롭게 개정된 KS M 3802:2022(이하 KS M 3802)는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몇몇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새로운 시험 조건과 품질기준을 마련했고, 일부 항목은 강화했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없던 품질·기능성 시험을 도입했다. 한편, 바닥타일은 P타일, 데코타일, LVT 등으로 불리는 바닥재를 말하며, 바닥시트는 흔히 장판이라고 불리는 시트 바닥재를, 비닐장판은 저가의 펫트 바닥재를 뜻한다.

 


강화된 친환경 요건프탈레이트 가소제 0.1% 이하 충족해야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요건의 강화다. KS M 3802는 바닥재를 온돌용, 비온돌용, 상부층, 하부층으로 구분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의 KS M 3802:2019에서는 온돌용은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 비온돌용은 상부층 3.0% 이하, 하부층 10.0% 이하, 단일층 바닥타일의 경우 1.5% 이하의 기준을 만족시키면 KS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품 용도와 층에 상관없이 모든 부문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 0.1%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비온돌용 상부층 및 하부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KS M 3802:2019의 기준인 상부층 3.0% 이하, 하부층 10.0% 이하를 개정 고시일로부터 1년 유예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로 주택에 사용되는 온돌용 제품은, 이미 시장의 친환경 니즈를 반영해 개정된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에 부합한다다만, 비온돌용 제품의 경우 기준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는 간과 신장, 심장, 폐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질병을 유발하며, 남녀 모두의 생식능력을 저하시키는 독성물질로 보고된 유해한 물질이다.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특히, 바닥타일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장판 제품인 바닥시트와 비닐장판은 이미 온돌용, 비온돌용 구분 없이 이 기준을 만족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대다수 제품이 스크랩(기존 제품을 재활용한 원료)을 사용하지 않은 올버진(All-virgin) 재료로 만들어지며, 가소제 역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아닌,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바닥타일(P타일)은 스크랩 사용 비율이 높다. 특히, 비온돌용 제품은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하더라도, 스크랩 비중이 커 0.1%의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해답은 스크랩 사용을 중지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되면 원가가 크게 높아지고 제조 시스템도 새롭게 손봐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KS인증 개정 내용에 부합하기 위해선 스크랩 사용을 전면 중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기존에 스크랩 사용 비율이 높았던 비온돌용 바닥타일을 이 기준에 맞추면 원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활용 원료인 스크랩 사용 여부는 환경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PVC 바닥재는 사용 용도에 따라 온돌용과 비온돌용으로 구분된다. 온돌용 바닥재는 주택, 아파트, 보육시설 등 바닥난방이 되거나 바닥난방이 되지 않아도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실내시설의 바닥표면에 시공하기 위해 제조된 제품이다. 비온돌용 바닥재는 상가, 사무실, 병원 등 바닥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의 바닥표면에 시공하기 위해 제조된 제품이다.

 


미끄럼성·방염성 시험방법 개정


프탈레이트 가소제 요건 외에도, 미끄럼성 시험과 방염성 시험의 방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새로운 시험 조건과 품질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바닥재는 미끄럼저항에 비교적 취약해 유아, 노약자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기존에도 미끄럼성에 대한 시험방법이 부속서 A(바닥재의 미끄럼 시험방법) 또는 KS F 2602(바닥의 미끄럼 시험방법)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험 조건 및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유럽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인 EN 13036-4로 개정하고 시험 조건 및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개정된 KS M 3802에서 미끄럼성 시험은 EN 13036-4에 따르며, 고무 슬라이더는 온돌형의 경우 Slider 55, 비온돌형의 경우 Slider 96을 사용한다. 시험방법은 건식, 습식 두 가지 방법 모두 시험한다. 시험의 결과(BPN)는 표에 따라 분류 기호로 표시하되, 건식과 습식 두 가지 방법 모두 표시하며 경사방향, 위사방향 둘 중 낮은 값으로 표시한다.

방염성 시험도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건축 구조물의 화재 위험성과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방책은 필수적이다. 이에 기존, 관련 시험방법으로 KS F 2271(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평가항목 및 품질기준 마련을 위해, 방염성 시험방법인 KS K 08187.16(연소성)45°법으로 개정했다.

 


경량 충격음 저감량 시험, 밀도 시험 도입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없던 품질·기능성 시험도 도입했다. 먼저, 새롭게 개정된 KS M 3802에는 경량 충격음 저감량 시험이 추가되었다.

현행 공동주택은 한정된 두께의 벽과 바닥을 인접 세대와 공유하는 특성이 있고, 바닥충격음 계통의 소음은 위축된 생활을 초래한다. 이러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바닥 기준을 확대하기로 행정 예고됨에 따라, PVC(비닐)계 바닥재의 충격 저항성 관련 경량 충격음 저감량 측정에 대한 시험방법을 설정했다.

경량 충격음 저감량 시험은 KS F 2865에 따라 측정하며 측정된 값을 이용해 KS F 2863-1에 의해 가중바닥 충격음레벨 감쇄량으로 계산한다. 품질기준은 업계의 기술 수준과 데이터를 취합해 추후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밀도 시험도 새롭게 도입했다. 밀도는 제품의 품질과 직결되는 사항 중 하나다. 특히, 바닥시트는 쿠션층까지 있어 압력을 가할 시 제품의 눌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밀도가 낮으면 복원력이 떨어지고, 장판 꺼짐 등 영구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대로, 밀도가 높을수록 내구성이 우수하고 탄력이 좋아 복원력이 뛰어나다. 이에 KS M 3802의 밀도 시험을 통해 제품의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밀도 시험은 바닥시트의 부피가 치수 측정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A법과 B법으로 구분해 시험을 진행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KS 개정으로 친환경성, 품질, 기능성 등 다방면에서 기준이 확립 및 강화되었다인증 획득은 더욱 까다로워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이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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