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업체 8500곳 육박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업체 8500곳 육박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1.10.19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ㅣ내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화 진행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업체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으로 전환되면 해당 면허등록업체는 1만곳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고른 분포 ‘8년째 증가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업종별 등록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업체는 총 8480곳이다. 이는 지난해 말 8136곳 대비 약 350곳 증가한 것으로, 증가 추세는 지난 2014년부터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가장 많은 공사 수요가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에 다수에 면허보유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서울 801, 인천 336, 경기도 1794곳 등 수도권에만 총 2931곳이 자리하며 전체의 34.5%를 차지한다. 또한, 충청권에는 대전 177, 충남(세종 포함) 547, 충북 454곳 등 1178곳이 존재하며, 경상권에도 2175(부산 377, 대구 247, 울산 142, 경북 760, 경남 649)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라권도 광주 274, 전북 515, 전남 630곳 등 1419개 면허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그밖에 강원도 560, 제주도 217곳 등 대체로 전국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업종 통폐합 이후 경쟁구도 변화 전망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대업종화되어 탄생한다. 이는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내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화 이후 해당 면허 등록업체는 1만곳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업종별 등록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는 948곳이다. 지난 9월 기준 두 면허등록 업체를 더하면 9400곳을 뛰어넘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은 기술자 2, 자본금 1.5억원이다. 또한,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