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날개 달았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날개 달았다’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1.09.2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ㅣ이자지원 대상금액과 공사범위 대폭 확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금액과 공사항목이 대폭 확대되면서 시장 활성화가 전망된다. 향후 창호 관련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자지원 대상금액 단독주택 1억원, 공동주택 3000만원으로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17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12000여건이었던 사업 규모를 올해 2만건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우선, 이자지원 대상금액 확대 부분이다. 이전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50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원까지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이었지만, 앞으로는 단독주택 1억원, 공동주택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때문에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소비자들이 고품질 제품을 선택하고, 다양한 공사를 부담없이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원 공사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부창호 성능개선, 건축물 외피성능 개선 공사, 단열보완, 기밀성강화를 필수공사 범위로 인정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으로 필수공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자지원을 받기 위확대해서는 필수공사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필수공사 범위 확대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선택공사 항목에도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가 포함되었고, 추가지원 가능공사 항목에는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 등이 포함되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활성화 전망 치열한 경쟁 예고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창호 관련 업체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일사조절장치가 선택공사 항목에 포함되면서 EVB(외부베네시안블라인드)를 비롯한 외부차양 관련 업체들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이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대상으로 동단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변경공고에는 폭넓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 금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부문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으며, 협력 금융기관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중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3등급 이상인 경우 3%의 이자지원율을 적용한다.

20218월 현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관련 882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창호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자는 총 732곳에 달한다. 다만, 1건이라도 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136곳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