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1.08.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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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관련 규칙 입법예고 업계 지각 변동 전망'

방화문 등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일을 기존보다 다소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2021625일부터 84)되었다. 이번 개정령()이 확정되면 오는 1223일 이후 건축허가 사업승인 건축물부터는 품질인정을 획득한 방화문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 추진에 대해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화문 업계가 눈여겨 볼 부분은 역시 품질인정제도 도입안이다.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해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해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명문화, 세부기준은 아직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설된 제24조의6에 명시되었다. 24조의6(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에는 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영 제62조의21항에서 정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선, 품질인정기관이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품질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원재료·제품 품질관리 항목 및 기준 일치성’, ‘제조공정 관리 기준 준수’, ‘제조·검사 장비 교정 여부’, ‘제품의 추적 관리 여부’,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등에 만족해야 한다.

또한, 방화문에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기 및 불꽃 차단 성능에 만족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는 ‘60+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등 세 가지로 방화문 성능을 구분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는 품질인정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명시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인정제도의 세부기준이 정립될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은 지난 1월 행정예고 과정을 거쳤지만, 722일 현재 최종 고시되지 않은 상태다. 적지 않은 품질관리 인프라를 갖춰야하는 까닭에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업체들의 시장 활동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다,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 과정 역시 다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223일로 시행일이 명시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방화문 인정제도 세부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는 방화문 품질 신뢰성 회복이라는 대의에 동감하는 한편, 150여곳에 달하는 관련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이해 부족 발 빠른 대비 필요

이번 개정령()이 확정되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1223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2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후 20211223일 이후 건축허가 사업승인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 14, 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성능 기준을 충족한 건축자재 등은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칙 시행 이전에 받은 방화문 시험성적서를 유효기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 품질인정을 획득한 방화문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시장에 빠르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시행이 코앞이고 8월 초부터 인정신청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업체가 적지 않다시행 이후 시장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 빠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행정예고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개정안에 따르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인정기관은 현재 내화구조의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의 심사를 통해 성능을 인정한다. 또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점검토록 하는 내용의 품질관리기준안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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