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분야 친환경 인증 ‘선택 아닌 필수로’
창호 분야 친환경 인증 ‘선택 아닌 필수로’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1.07.22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호 및 창호 부속품환경표지인증 5000종 상회

7년 간 5배 증가, 보유업체 230여곳

국내외를 막론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인증을 획득한 창호 제품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자재·인테리어 제품을 직접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제품의 친환경성 확보는 필수로 여겨지고 있으며,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도 효용성이 높다는 견해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단계부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친환경 인증 획득뿐만 아니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중요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창호 환경표지인증 2677, 파생모델까지 5353

창호업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친환경 인증획득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친환경 인증제도인 환경표지에도 다수의 창호 제품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해마다 지속 추가되는 추세다.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환경개선 인증제도다.

지난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 총괄기관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2021531일 기준 창호 및 창호 부속품품목으로 환경표지를 획득한 제품은 총 2677종이다. 파생모델까지 더하면 무려 5353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1종이라도 환경표지인증 모델을 보유한 업체만 233곳에 달한다. 지난해 5월 말 본지 조사당시 총 4453(기본제품 2273), 인증보유업체 223곳에서 1년 만에 각각 약 900(기본제품 약 400), 10개 업체가 증가한 것이다.

인증제품 증가 추세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파생제품을 제외한 기본제품 기준, 지난 2014500여종에서 이듬해 1000여종, 20161500, 20171700, 2018년에는 1800여종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인증을 획득한 기본제품이 2677종임을 감안하면 약 7년 만에 5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인증제품에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은 업체들의 획득 흐름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시장 영업 시 필수요소(공공기관의 의무구매)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며, 실제로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업체들 대부분이 조달시장 위주의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환경표지인증 제품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하는 것은 물론,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해 인증제품 홍보,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해외 환경표지인증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불시 생산 현장 조사 및 시중 제품 수거를 통해 현행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제품 사후관리 조사와 함께, 온라인(인터넷 쇼핑몰, 업체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백화점, 할인마트 등)에 대한 환경표지 도안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 불법 환경표지 도안 사용 사례를 조사하는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도 펼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철저한 환경표지 사후관리조사를 통해 제품의 친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녹색소비 문화 확산 및 환경표지제도에 대한 신뢰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전했다.

 

조달시장 공략에 필수, 인증획득 부채질

2021531일 기준 창호 및 창호 부속품품목 환경표지인증을 모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원진알미늄이다. 214종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으며, 그 가운데 102종이 기본모델이다. 원진알미늄은 이를 기반으로 금속제창과 합성수지제창 조달시장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창호전문기업 윈체와 대신시스템이 도합 143(기본모델 28)의 환경표지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윈체와 대신시스템은 수년째 합성수지제창 조달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시장에서도 원스톱 생산체계를 바탕으로 탁월한 품질력을 구현해 특판과 시판시장을 가리지 않고 다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이어 유니크시스템 132(기본모델 99), 유진시스템 120(기본모델 96), PNS홈즈 120(기본모델 36), 경원알미늄 114(기본모델 98), 청암 109(기본모델 13), 선우시스 108(기본모델 87), 명서윈시스 106(기본모델 16) 등이 100종 이상의 인증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중 다수는 창호 조달시장에서 실적 상위권에 있는 업체로 조사된다.

이외에도 거광기업(55), 경화창호산업(67), 동성기업(58), 미래플러스(70), 삼창창호시스템(64), 서해건업(71), 선진디엔씨(59), 신창산업(67), 와이케이이엔씨(59), 윈로드시스템(69), 중일(51), 태웅(85), 한솔에이치더블유디(57), 금산씨엔씨(66), 대광산업(80), 동방시스템(78), 럭키산업(61), 성방산업(90), 세웅건업(57) 등이 50종 이상에 대해 인증을 획득하고 시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민간시장을 주로 공략하고 있는 창호업체들도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인증 보유하고 있다. 마케팅 활용도를 높이고, 친환경 제품 보유 기업임을 대내외에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기업군 업체 중에서는 KCC와 현대L&C가 각각 10, 16종에 대해 인증을 갖고 있으며, 금호석유화학도 2종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남선알미늄(4), 이건창호(1)도 소수 제품에 대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센트럴바이오(36), 시안(33) 등은 다수의 인증획득을 통해 기존 민간시장뿐만 아니라 조달시장 경쟁력도 높여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우하이원샤시(4), 아트윈(2), 제이제이시스템(1) 등도 친환경 제품 기술력을 갖췄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수입창호 업체 가운데 엔썸은 22종의 제품에 대해 인증을 획득해 눈길을 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관심 증대는 조달시장 규모 확대, 참여업체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인증제품 혜택 강화 흐름 속에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따르면, ‘창호 및 창호 부속품품목으로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성하는 50g 이상의 합성수지(마감재 제외)는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트리부틸주석화합물, 트리페닐주석화합물), (Pb) 화합물 및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합성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함량은 각각 50, 0.5, 0.5(mg/kg)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열관류율은 1.40(W/·K) 이하, 기밀성 1등급에 만족해야 한다.

 

환경성적표지, 대형 업체 위주로 획득

아울러 또 다른 친환경 인증제도로 환경성적표지도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개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환경부가 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또한, 저탄소제품 인증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일 경우 부여된다. 그 이전 단계인 탄소발자국 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2021531일 기준 창호제품으로 환경성적표지를 획득한 업체는 LX하우시스, KCC, 현대L&C, 금호석유화학, 윈체, 재현인텍스 등이다. 그중 LX하우시스, KCC, 현대L&C, 윈체는 창호 프로파일로 저탄소제품 인증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된다.

환경성적표지 역시 인증제품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를 사용하면 가점이 주어지며,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에도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정보가 활용된다. 아울러 녹색기업 지정제도에서 2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지자체 의무구매 확대,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인증제품 홍보 등도 제공된다.

하지만 인증을 위한 비용이 비교적 높은데다, 마케팅 활용을 위한 인증이라는 평가 속에 중소규모 업체들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견해도 나온다.

 

사후관리 중요성 ‘UP’, 국토부 점검 실시

이처럼 친환경 인증에 대한 창호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품의 사후관리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친환경 건자재 시장 형성을 위해 성능기준 준수에 대한 철저한 점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서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PL창호, 목제창호를 비롯해 붙박이(수납)가구, 주방가구, 레미콘 등 5(23개 제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방가구, PL창호 등 3(6개 제품)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붙박이가구, 주방가구 등의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 바닥마감재와 같이 주거환경에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친환경 성능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대상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자재별 시료를 채취,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재시공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현장문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8년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