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창호업계, 인력난과 수익성 악화 속 ‘걱정태산’
중소 창호업계, 인력난과 수익성 악화 속 ‘걱정태산’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1.07.1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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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주52시간제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무제(이하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 창호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업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 속에서도 정부가 결국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7월부터는 주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현행 68시간보다 16시간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위반 사업주는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며, 시정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되었다. 같은 해 7월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올해 1월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제도 시행 전 9개월, 50~299인 사업장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 시행 3년이 지난 데다, 조사결과 각 기업들의 준비상태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 창호업계 설상가상

정부의 조사와는 달리 영세업체들의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 207곳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주52시간제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44%에 달했다. 그 이유로 구인난, 주문 예측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을 주로 꼽았다.

창호업계 역시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젊은 층들이 창호제작 및 시공업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도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PVC창호 압출업체 관계자는 영업이든 제조든 가리지 않고 사람을 뽑겠다는 공고를 낸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인력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일감이 몰리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구분되는 창호산업 특성상 무턱대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 물량이 쏟아지는 성수기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직원을 늘려놓으면 비수기에 임금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숙련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견해다.

한 업체 관계자는 “OEM 또는 임가공물량을 주로 소화하는 상황 속에 주문이 들어오는 시기와 납품 기일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 아니냐회사 내부적으로 3교대 도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털어 놓았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 걱정

창호산업 근로자들 역시 주52시간제를 마냥 환영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장기간 근로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 중 잔업, 특근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제조현장 근로자들의 경우, 이른바 투잡을 고려할 정도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창호제작업체 종사자는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제한되면 잔업수당이 줄어 전체 임금이 거의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퇴근 후와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이를 감안해 고용노동부는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의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전제로 내년까지 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실제 현장에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PVC, 알루미늄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익성이 바닥을 찍고 있는데, 여기에 인력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지고 있다자동화 제작설비를 확충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자금 여건상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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