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창호 방화기준 입법예고 ‘의견분분’
외벽 창호 방화기준 입법예고 ‘의견분분’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1.03.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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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호의무화 흐름 이목집중

ㅣ화재안전 위한 옳은 방향 vs 과도한 규제

일정기준 건축물 외벽에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진행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기준정립이라는 입장이 나오는 한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 모습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20일부터 32일까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조건 확보 시에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교체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마련이다.

그중 창호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 부분이다. 일정기준 건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설된 제249항과 10항에서 알 수 있다.

249항에는 영(건축법 시행령) 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틀과 창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첫 번째,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925-2(단일 불꽃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화염 적용 후 20초 이내에 불꽃이 접염지점으로부터 150mm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지 않을 것(접염시간은 15초를 적용). 두 번째,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만족할 것 등이다.

2410항에는 (건축법 시행령) 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오는 부분은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규모 건축물들은 대부분 건축면적을 위해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 아파트 등 대형건물은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는 현재 건축 현실과 층고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게 다수의 건축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부분 역시 시험비용 증가, 자재가격 상승 등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 대부분 규제 대상

국토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번 개정령(), 그중에서도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시설에 대한 개요와 시장의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창호 화재안전성능 기준강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중소기업 옴부즈만·창호 업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2020625)하고, 연구기관 및 관련업계 등과 약 3개월간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규제의 적성성 부분에서는 창호 재질기준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 설치기준 등 방화를 위한 창호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범정부TF, 연구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을 한정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는 게 건축업계의 견해다. 249항과 10항 서두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어지간한 중소형 건축물은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반대 게시물 140여건, 대안 제시도

때문에 건축 관련 업계는 해당 입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월 말 현재 140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태며,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도 전해진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시장 위축,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증가, 특정 소재 제품에 대한 특혜, 건축물 에너지효율기준과의 상충 등을 꼬집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화 기준에 만족하는 창호를 설치하려면 알루미늄 소재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강화된 단열기준까지 부합하려면 엄청난 고가 제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건축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하며, 여타 법규와의 충돌도 야기되므로 소규모 건축물은 짓지 말라는 것으로까지 해석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에 금속창호 제품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지어지는 대규모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고 소규모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반대의견 속 대안을 제시하는 게시물들도 눈길을 끈다. 한 관계자는 창문을 통한 화재확산방지 목적은 이해하나 유리가 불연성능을 가진 재료이므로 화재를 지연시키는 장점을 살려 소규모 건물에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파급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영 제6121호에서 정하는 상업건축물에서만 선택적으로 적용한 후 효과를 보고 차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의 화재 시 창틀이 탈락되어 시발된 문제인 만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간 거리나 적용 범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피규제자, 즉 건축주와 창호업체 등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비용증가는 수반될 수 있지만, 건축물 화재확산 및 대형 화재사고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해당 규제는 창호 재질기준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 설치기준 등 방화를 위한 창호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접건축물로의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대형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여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증가하는 건축주의 비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며 이로 인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는 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이번 개정령()에 찬성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포착된다. 오히려 현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놓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방화유리창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사전, 사후관리를 법제화해야 한다이를 통해 훌륭한 상품이 생산되는 토대가 마련되고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의 참사를 돌이켜보면, 화재 안전에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일부 건축 관련 업계의 입장은 그야말로 그들의 입장이며, 시장은 결국 변화된 규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폭 변화 여부에 눈길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통해 국토부의 최종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화재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 공감하면서도 업계 현실성이 떨어지고,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곧 공개될 최종안에서 개정 폭의 변화가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부분이 포함된 제2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6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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