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시험체 양생 기준 변경 ‘반대 목소리도’
방화문 시험체 양생 기준 변경 ‘반대 목소리도’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1.03.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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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개정 예고고시

최근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규격이 개정 과정을 걷고 있는 가운데, 시험체 양생 기준 변경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험기관 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개정안으로, 개정 시 방화문 시험의 불합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부터 45일까지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KS F 2268-1) 개정()을 예고고시 중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험체 양생의 대상을 방화문으로 명확히 했으며, ‘시험체(방화문)가 흡수상태이거나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상태에 있을 경우는 표준 KS F 2257-17.4 양생에서 문구를 인용했다. 또한, 방화문의 복사 열량값은 방화문의 내화성능인 차열 및 비차열 성능에 포함되지 않으며, 측정된 복사열량은 참고 값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 국제표준 ISO 3008-1Test report 표기 사항에 방화문의 복사 열량값은 표기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사 열량값 표기를 삭제하고, 복사 열량값이 필요한 경우만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벽체에 따라 시험체 양생기간 구분

이와 함께 업계의 이목을 끄는 부분은 시험체 양생기준이다. 현행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의 양생 항목에는 문이 설치되는 벽체가 벽돌인 경우에는 시험 2주일 전,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에는 시험 4주일 전에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벽체의 과도한 수분이 문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체는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양생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문이 설치되는 벽체에 따라 벽체 양생 기간을 3가지로 구분했다.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에는 시험 4주일 전에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벽체의 과도한 수분이 문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체는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양생이 필요하다고 기존 양생 기준을 항목 중 한 가지로 유지한 가운데 벽돌이면서 일반 모르타르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험 2주일 전에 제작되어야 한다’, ‘양생된 조적개체와 단기간에 경화되는 속경성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속경성 모르타르의 검사된 경화시간 또는 24시간 중 더 긴 시간을 양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여기서 조적개체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및 패널, 벽돌, 석재 등을 말한다.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이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 사용되는 벽 구조에 시험해야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ALC블록 등으로 벽체를 구성해 시험하는 것은 같은 규격 내에 명시되어 있는 시험체 설치 규정과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5.2 시험체 설치 부분의 5.2.2 항목에는 방화문은 실제 사용되는 벽 구조에 설치하여 시험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만, ALC블록과 같은 벽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벽체 또는 벽돌과 일반 모르타르 벽체와는 달리 제한된 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벽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규격의 해설서에도 시험체의 설치에 대해 벽체의 작용이 방화문 성능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방화문에 대한 내화성능시험은 문이 실제로 설치되는 동일 구조의 벽체에 완전한 구성체로 설치되어 행해져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현재 다수의 공인시험기관들은 방화문을 시험체 틀에 설치할 때 콘크리트 벽돌을 사용해 조적을 실시한 후 그 외면에 콘크리트로 미장해 마감처리하는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화문 제조회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ALC블록과 속경성 모르타르를 사용해 시공하는 방식은 콘크리트 벽돌로 시공하는 방식보다 내화시험 조건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불합격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시험체 틀 시공 재료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외국의 규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비교시험을 통한 결과 분석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 추진 이유가 궁금해진다. 기표원은 해설서를 통해 개정 전 시험표준에서는 콘크리트 및 일반 모르타르 조적 벽체의 양생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콘크리트 및 일반 모르타르 조적 벽체 이외의 벽체에 대한 양생조건이 없어 시험기관의 현실적 시험 여건과는 상이함이 발생되고 있다시험체 지지구조의 완전 양생과 시험기관의 현실적 시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양생 방법을 추가하여 시험 표준을 개정하였다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는 결국 시험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양생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실시된 방화문 내화시험 관련 KOLAS 인정기관들의 특별 사후관리 현장평가 결과가 이번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한 민간시험기관의 양생기준 부적합 평가로 촉발되어 다수의 방화문 내화시험기관들 역시 같은 사유로 일정기간 시험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시험기관이 기준 개정을 압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시험기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주요 부적합 사례인 양생기준의 변경을 통해 정지 기간 이후에도 현재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험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2~4주간 소요된 양생기간을 줄여 시험 진행 건수를 늘리고, 온도 및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양생실, 방화문을 고정시켜 조적을 할 수 있는 다량의 시험체 틀, 다량의 시험체 틀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일부 공인시험기관들이 현행 기준에 맞춰 방화문 내화시험과 양생 관련한 각종 인프라를 갖춰 놓은 상태인데, 현행 KS규격보다 완화해 개정하는 것은 시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219일 현재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KS F 2268-1) 규격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획득한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재보험협회부설 방재시험연구원, ()케이씨씨 중앙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주식회사 사람과안전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 ()한국방재기술시험원 등 총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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