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중문 분야 단체표준 제정 임박
실내중문 분야 단체표준 제정 임박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0.12.0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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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안전성·유해성 기준정립 내년 상반기 중 운영 전망

실내중문 분야의 단체표준 제정이 임박했다.

현재 한국제품안전협회가 해당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표준()에 대한 30일간의 예고기간(119일부터 128일까지)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의 심의와 기관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제품안전협회 관계자는 중문시장의 성장세 속에 실내 손끼임 사고, 자동문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중문 분야 안전성 표준 마련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이번 단체표준()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유해성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중문제조업체 협의회 성능기준 정립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단체표준 제정을 위해 올해 초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문제조업체 협의회를 구성했다. 단체표준() 원안작성에 협력한 중문제조업체 협의회에는 ()젠그룹, ()예가디앤디, ()미소테크, 엔아이도어, ()써브, LG하우시스, ()비즈플러스글로벌, 한국제품안전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후 3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체표준() 검토에 들어갔다. 319일과 4163·4차 회의를 통해 표준명과 적용범위, 제품성능·항목 등을 구성했고, 이후 428일부터 512일까지 한국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에 단체표준 제정을 예고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의견수렴 과정 이후 519일에는 단체표준 제정 심사위원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제기된 수정의견을 5·6·7차 중문제조업체 협의회를 통해 반영했고, 성능기준에 대한 검토 역시 재차 진행했다.

한국제품안전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산업계 공청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협의회에 대형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기준을 마련했다단체표준() 예고기간에도 특별한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내중문 단체표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간 분리 및 인테리어를 위해 개구부 작업 없이 주택의 실내에 설치되는 미닫이 중문과 연동 중문을 적용범위(현관문 및 창문은 제외)로 하고 있다.

제품종류는 재질별로 알루미늄 합금, 강철, 합성수지, 목재,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구분하며, 개폐방식에 따라 미닫이와 연동, 구동방식에 따라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능기준은 내구성, 안전성, 유해성 등에 집중되어 있다. 개폐력, 개폐 반복성, 내충격성, 손끼임 사고방지, 문짝 안전성, 날카로운 가장자리, 센서 검출 범위, 개폐 속도, 수동 여는 힘, 절연저항, 내전압, 함수율 등이 포함되며, 목재, 도장재, 시트 등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각각의 성능기준별 시험방법도 명시했으며, 제품 표시 방법도 표준()에 포함되었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해설서를 통해 해당 단체표준과 관련된 표준은 KS F 3109, KS F 3117 등이 있으나, 설치 목적·위치, 제품 종류·구성 및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이 이 표준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단체표준 활용도 제고 방안 추진

실내중문 단체표준은 이르면 내년 2월 초 확정·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약 3개월 뒤인 5~6월 경 단체표준 운영이 본격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설비를 갖추고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타 KOLAS 인정기관도 관련 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단체표준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문 업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실내중문 단체표준을 LH는 물론, 주요 건설사 시방서에 채택되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각종 매체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당 단체표준에 대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내중문의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기준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단체표준 인증제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계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표준화법 제 27조에 의거한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현재 창호업계에서는 한국판유리창호협회가 방화유리, 가스주입 단열유리, 강화유리의 힛속 테스트 방법 등 3개 품목의 단체표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는 방범용 망창, 창호용 잠금장치, 방범창살, 방범문 등 4개 품목의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차양업계에서는 친환경차양협회가 지난 2월 외부베네시안블라인드(EVB)와 폴딩암 어닝 분야 성능기준안을 단체표준으로 확정·등록해 운영 중이며, 현재 실내전동롤스크린 단체표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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