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층간소음 관련법 제정•강화로 기준 세운다 건설사•소비자 모두 분주… 소음완화 제품은 수혜
[report] 층간소음 관련법 제정•강화로 기준 세운다 건설사•소비자 모두 분주… 소음완화 제품은 수혜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4.0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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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법 제정•강화로 기준 세운다
건설사•소비자 모두 분주… 소음완화 제품은 수혜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이웃 간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만 봐도 2012년 7021건에서 지난해 1만5455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지난 5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용해 분쟁을 중재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면서 당장 주택 신축 단계에서 바닥을 더 두껍게 시공하는 등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건축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관련법까지 제정될 만큼 문제가 심각성을 띄면서 소비자들 역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놀이방매트, 소음측정기 등 층간소음관련 제품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소음절감에 효과적인 PVC바닥재 등의 매출도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기준 주간 43dB, 야간 38dB… 바닥두께•충격음 기준도 강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2013.8.13일 공포), ‘주택법’ 개정(2013.12.24일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지난 5월 14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이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을 위•아래는 물론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전체로 정의했다. 소음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뛰는 행위 등으로 벽, 바닥에 충격을 줘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악기•텔레비전 등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기준을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로 설정했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다. 공기전달 소음의 기준은 5분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로 정해졌다.


기준을 넘어섰을 때의 강압적인 제재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당사자 간 화해가 우선되고,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주택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등 층간소음 관련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센터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지난 5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시공 시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시공 때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이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중 하나만 만족하면 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량판구조의 바닥을 30mm 이상 더 두껍게(콘크리트 슬래브 기준 210㎜ 이상) 시공해야 하며, 바닥두께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만 충족해도 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소음방지에 효과적인 자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설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슈 업고 놀이방매트, PVC바닥재 매출 상승세
이처럼 관련법이 입법될 정도로 층간소음관련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층간소음완화 상품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지적되면서 놀이방매트와 이를 완화해 주는 PVC바닥재가 손꼽히는 수혜 품목으로 꼽혔다. 소음방지 관련법이 입법예고 된 뒤, 지마켓은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층간소음방지매트 판매량이 직전 4일(4월6일~9일)보다 61% 늘고 전년 동기대비 109% 늘었다고 밝혔다. 옥션에서도 같은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놀이방매트 판매가 245% 늘었고, 인터파크에서도 같은 기간 직전 4일 대비 놀이방매트 판매량이 27% 상승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온라인 마켓의 놀이방매트 판매율은 전년 동기대비 많게는 2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마켓에서도 놀이방매트 매출이 전년 상반기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용 매트 업체 역시 이 같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음 완화 기능을 할 수 있는 1.5~2㎝ 두께의 두꺼운 제품(기존 약1cm) 개발•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중 LG하우시스는 아파트 소음 방지를 직접 겨냥한 놀이방 매트 ‘아소방매트(22mm)’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한화L&C 역시 올해 초 EQ매트 COLORMATE를 출시, 인지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며 층간소음 수혜품목으로써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파크론의 ‘드림쿠션 놀이방매트’, 알집매트의 ‘칼라폴더 앨리스’ 등 두께가 4㎝에 달하는 제품까지 선보여지고 있다.


사회적 이슈를 기회로 잡은 PVC바닥재 업체들도 기존 제품보다 2~3배 두꺼운 4.5㎜ 이상의 PVC장판을 선보이며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G하우시스, KCC, 한화L&C 등 업체들의 PVC장판 매출은 지난해 전년대비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LG하우시스는 ‘Z:IN ECO 지아 소리잠 4.5’ 외에 국내 주거용 바닥재 최초로 6.0mm 두께를 적용해 층간 소음 저감 효과를 극대화한 ‘Z:IN ECO 지아 소리잠 6.0’도 출시해 소비자들이 소음정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품은 대우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소음저감량 테스트 결과 맨바닥 대비 26dB의 층간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CC와 한화L&C도 4.5㎜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주력 제품이다. KCC의 ‘숲 황토순’ 뽀로로 바닥재는 4.5㎜의 두께로 고탄력 발포층을 사용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소음 차단효과를 높인 제품으로 24dB의 소음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L&C의 ‘소리지움’ 역시 한국방재시험연구원의 차음성 비교시험에서 약 24dB의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소음완화 제품으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PVC바닥재는 1.8~2.5mm 두께가 대중적이었지만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4.5mm 제품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며 “뿐만 아니라 4.5mm 제품은 탄성력이 좋아 무릎 관절 보호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어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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