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블라인드 방염처리 제품 보편화 전개
커튼·블라인드 방염처리 제품 보편화 전개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0.02.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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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특정소방대상물 확대 조달시장도 방염 대세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방염처리 커튼·블라인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공공시장에서는 관련 제품이 보편화되고 있고, 민간시장 역시 방염성능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울러 방염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업계는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인명피해를 동반한 다수의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염처리 커튼·블라인드가 보편화 단계를 밟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 관련법과 제도가 꾸준히 강화되면서 방염처리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도 확대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향후 관련 제품의 수요가 민간, 공공시장을 막론하고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염처리 이제 선택 아닌 필수

대통령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총 10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체력단련장·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등에 더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 제외)이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 대부분이 해당되는 셈이다. 이곳에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커튼·블라인드와 암막·무대막을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합판, 섬유판, 벽지, 카펫, 소파, 의자 등도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 등이 방염 제품 사용 의무화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소방청은 개정 전까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만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토록 했었다. 하지만 중소병원에서 가연성 가림막 사용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가 진행될 수 있고,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화재 시 내부 실내장식물로 인한 급격한 연소확대,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형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재난 약자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염대상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범위를 확대했다화재 초기 연소확대 지연 효과로 재실자의 인명대피 시간을 확보해 인명피해 저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공·민간 막론한 시장 확대 예감

이에 따라 방염처리 커튼·블라인드의 보편화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수요처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조달시장의 경우, 방염처리 제품 공급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된다. 대부분의 수요기관들은 롤업셰이드 품목 입찰공고 규격서에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 제출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롤업셰이드 제품도 전체 1041개 중 방염처리 되지 않은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특정품목 조달내역 자료를 살펴봐도 방염성능을 갖고 있지 않은 제품의 계약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커튼·블라인드 조달시장에서 방염처리는 필수로 보면 된다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민간시장 역시 방염제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이 즐비한 상업용 건물에서의 수요와 더불어, 아파트와 같은 일반 가정도 화재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역시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와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단으로 구성된 제품 이외에도 우드블라인드 등 여타 소재 제품도 방염처리에 대한 관심과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방염처리 제품 적용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방염품질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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