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자동 회전문 국가표준(KS) 탄생했다
수동·자동 회전문 국가표준(KS) 탄생했다
  • 차차웅 기자
  • 승인 2020.07.24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ㅣ기표원, KS F 2640 제정 안정성능 확보

회전문(Revolving doors) 관련 국가표준(KS)이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11일 회전문 KS규격(KS F 2640)을 제정·고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건축물의 고기능화와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회전문의 시장이 커지고 있고, 신축하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서 회전문을 사용하고 있다최근 회전문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서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표준 제정을 요청, 국내외 기준과 실제 현장에 설치되는 회전문의 성능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KS규격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도어 분야 주요 KS규격인 문세트 KS F 3109에 회전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KS F 3120 보행자용 자동문에는 수동 회전문에 대한 기준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회전문 KS규격에는 자동과 수동 회전문을 모두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수동·자동 각각 내구성, 안전성 기준 마련

KS F 2640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자동 회전문과 수동 회전문의 작동체계에 관련된 성능 및 안전기준을 규정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회전문이 수동 또는 자동(전기·기계적 및 공기압적인 방법)으로 작동된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 회전문과 수동 회전문 각각의 종류 별 요구성능 기준을 제시했다.

자동 회전문은 내구성, 안전성(안전 센서 설치, 비상 탈출 구조, 비상정지 스위치, 장애인용 감속 장치), 센서 설치기준, 회전 속도, 비상 탈출 여는 힘, 안전치수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수동 회전문은 내구성, 자동 속도 제어장치, 회전 속도, 수동 여는 힘, 안전치수 등의 성능이 요구된다,

그중 내구성은 개폐횟수에 따라 50만회, 100만회, 150만회 개폐 시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으면 각각의 등급이 매겨지며, 문 충돌 방지 센서, 문 끼임 방지 센서 등 안전 센서의 구체적 설치 기준도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회전문에 사용되는 유리의 기준도 눈길을 끈다. 곡면 유리와 평면 유리는 8mm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하며, KS L 2004 접합유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의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회전문의 회전 속도 역시 요구기준이 마련되었다. 자동 회전문의 경우 최대 내부 지름이 3200mm 미만이면 최대 속도(r/min) 7, 3200~3600mm6, 3600~4500mm5, 4500mm 이상은 3에 만족해야 하며, 수동 회전문은 자동 회전문 속도 기준과 거의 동일하지만 최대 내부 지름이 3200mm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속도(r/min) 8에 만족해야 한다.

해설서에 따르면 국내 표준에서는 문의 회전 속도를 1000mm/s 이하로,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분당 회전수 8회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수동 회전문과 자동 회전문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문의 지름별로 나누어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회전 속도를 0.65m/s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국내외 표준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자동 회전문과 수동 회전문에 대한 속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끼임 사고 예방 도모, 비상탈출 성능도 제시

원활한 작동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동 회전문의 여는 힘은 일반 문세트의 여는 힘 기준과 동일한 80N 이하로 설정되었다. 또한, 보행자의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회전문에는 비상 탈출 표시를 해야 하며, 열리는 힘 또한 어린아이의 단순한 장난으로는 열리지 않을 만큼의 유지력을 갖추되 비상 탈출 시 어려움이 없도록 KS F 3120에서 규정하고 있는 220N 이하로 제시되었다.

특히, 회전문 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끼임 사고에 대한 요구성능 기준도 이목을 끈다. 문짝과 문설주 사이는 50mm 이상, 문짝과 바닥 사이 30mm 이상, 문짝과 천장 사이는 8mm 이하 또는 25mm 이상의 안전치수를 제시해 끼임 사고의 예방을 도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표준은 회전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내의 회전문 산업의 영세성과 시공업 위주의 특성을 반영해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했으며, 센서작동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기준은 측정방법의 재현성, 반복성 구현에 한계가 있어 이번 제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향후 측정방법의 기술향상과 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해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회전문 KS F 2640 기준 전문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