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 삭제 추진 ‘업계 반발’
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 삭제 추진 ‘업계 반발’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9.11.0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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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일정기준 아파트·다중이용건축물 실내도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문닫힘 방지장치, 속도제어장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개정이 추진 중이다. 손끼임 방지장치 업계와 안전 관련 단체들은 손끼임 방지장치와 여타 장치는 적용위치, 방식,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대체가능한 동일 제품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더구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특판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침체도 우려된다.

 

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 4년만에 삭제되나

관련 업계·안전 단체, 개정 반대 한 목소리

일정기준 아파트·다중이용건축물 실내도어에 기존 의무화 제품인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문닫힘 방지장치, 속도제어장치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손끼임 방지장치 업계와 안전 관련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손끼임 방지장치와 여타 장치는 적용 위치와 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된 만큼 검토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문끼임 방지 법규 실효성 위해 개정 추진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 해당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9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축약된다. 우선, 아파트 실내도어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문닫힘 방지장치, 속도제어장치 등 여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국토부는 현행법상 아파트 실내도어에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설명했다.

또한,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해 왔기 때문에 어린이, 장애인 등이 누르기 어렵다는 것.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정책 제안을 수용해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업계·안전단체 안전사고 방지 취지 역행하는 개정안

이와 같은 두 가지 개정 사항 중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관련 내용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제8조제2항제2호 중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밀거나 당겨서 개폐되는 구조의 출입문은으로, ‘있는 속도제어장치있도록 손끼임 방지장치, 문닫힘 방지장치 또는 속도제어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 중 어느 하나로 변경했으며, 8조제4항의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를 삭제했다.

실내도어를 포함한 모든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장치, 문닫힘 방지장치 또는 속도제어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제품을 선택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주택협회의 건의, 전자민원, 일부 언론보도에서 관련 제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정 내 출입문 손끼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15년 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 규정이 제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손끼임 방지장치 시장성장으로 인한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토부 홈페이지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포착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가 삭제되면 실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손잡이 부분의 손끼임 사고가 많은지 경첩부분에서 발생하는 손끼임 사고가 많은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이며, 문닫힘 방지장치 또는 속도조절장치는 적용위치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화로 인해 관련 업계가 발전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선진국에서도 손끼임 방지장치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하고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역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손끼임 방지창지 제조업체 관계자는 문세트 국가규격인 KSF 3109의 안전문 인증을 위해서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문닫힘 방지장치, 속도조절장치 등을 사용한 문세트는 안전문 KS를 받지 못하는 제품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실내건축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전 관련 단체들의 개정안 반대 입장표명도 각종 언론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비영리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는 이와 관련한 자체적인 입장표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입장표명문에는 문닫힘방지 장치와 속도조절제어 장치는 문을 사용할 때, 문틈이 발생해 일반문과 마찬가지로 손끼임 사고를 전혀 방지할 수 없다철거를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만을 내세워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따라서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설사가 입주민이 만족할 만한 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는 홍보를 통해 본 조항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정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16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의견에서 안실련은 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의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인데 개정안에 언급된 속도제어장치 등은 급격한 개폐만 막을 수 있을 뿐 손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입주민이 미관상의 이유로 임의로 철거한다는 이유로 손끼임 방지창치 규정을 없앤다면 손끼임 사고 방지에 역행하는 것이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원을 핑계로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규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건설사와 지자체 담당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기존 손끼임 방지 취지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실련은 지난 19965월에 설립되어 안전사업 기구를 조직했고, 같은 해 8월 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단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안전을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점을 들거나, 손끼임 방지창지가 자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다양한 의견 접수, 추가적인 검토 진행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927~ 1017)을 가진 이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과 그 이후에도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과 우려 표명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다손끼임 사고와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손끼임 방지장치 업체들과 안전 관련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감안해야한다애초 제도가 제정되었을 당시 취지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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