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성능 갖춘 창호 ‘수요 증가 본격화 전망’
방범성능 갖춘 창호 ‘수요 증가 본격화 전망’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9.09.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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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침입방지 제품 의무화 대상 건축물 대폭 확대

지난 2015년 최초 도입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적용 의무화 대상이 최근 대폭 확대되면서 일정 기준의 방범성능을 갖춘 창호, 잠금장치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개정안을 지난 7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국토부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를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기준을 부과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세대 창문과 출입문은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었지만,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마련되었다. 당초 권장기준이었던 세대 창문의 침입방어 성능 제품 사용은 의무기준으로 강화되었고, 세대현관문의 침입방어 성능 제품 사용은 권장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도 방범 창문 필수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 모두 세대 창문은 침입 방어 성능기준을 가진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KS F 2637(, ,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해,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KS F 2638(, ,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 이하여야 한다.

세대 출입문은 침입방지 성능 제품 적용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기준이고,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권장기준이다.

기준을 살펴보면, KS F 2637(, ,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해,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KS F 2638(, ,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여야 한다.

 

시험 성적서 또는 단체표준으로 성능인증

개정 전 범죄예방 건축기준에는 이러한 창호 침입 방지 성능기준 증명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우선,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침입 방지 성능을 증명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서를 통해 적용 해당 창호가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2019731일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해당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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