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2014년 개정제도 시행 ‘어떤 변화 몰고오나’
[report] 2014년 개정제도 시행 ‘어떤 변화 몰고오나’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4.02.06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개정제도 시행
‘어떤 변화 몰고오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최대 3개 층까지 증축
올해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본회의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2월 24일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4건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월 24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다.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최대 3개 층 이내로 수직증축을 할 수 있고,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2개 층 이내로만 가능하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안정성을 따지는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건축물의 기초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만큼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어야 하고, 리모델링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 설계도면이 나오면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구조안전성 검토도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전망, 건자재 업계에도 호재
이번 법안 통과로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기존의 아파트 리모델링은 가구 수는 늘어나지 않고 가구당 용적률만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어, 과도한 공사비 대비 실질적 이득에서 큰 메리트가 없었던 게 사실. 이에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게 한 건축업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용적률 40% 이내에서 동별로 최대 3개층 수직증축이 가능한 리모델링을 허용,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면적을 임대 가능한 구조로 바꿔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 증가율이 평균 13%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아파트 리모델링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못지않게 사업성이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 노후화된 15년 이상 아파트가 390만호에 달하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도 전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리모델링 시장이 향후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법안 통과는 건자자 업계 전체적으로도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바닥재, 벽지 등은 리모델링시 교체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건자재인 만큼, 특판시장을 주무대로 하는 몇몇 업체들은 벌써부터 이 시장을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 제품보다 더 고급스럽고 비싼 자재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아파트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 짙다”며 “특히 바닥재, 벽지 등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일이 일반화된 만큼, 고급제품을 활용한 맞춤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 더 강화된다
올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정책은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강화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환경부는 실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기존 0.12㎎/㎡·h에서 0.02㎎/㎡·h로 6배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고, 여론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올해 3월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계도기간이 주어져 2016년까지는 방출기준을 0.05㎎/㎡·h로 하향조정하고, 2017년 부터는 기존 개정안의 기준치인 0.02㎎/㎡·h로 진행된다.
이로써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여객터미널, 공항, 대학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시공하는 업체들은 이 기준을 초과하는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 실내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허용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을 사용한 업체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규제로 인해 건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중소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새로운 방출 기준(0.02㎎/㎡·h)에 미달하는 제품은 9.6%에 달한다. 이는 가격경쟁력을 내세우는 중소업체들의 제품이 대부분일 것으로 분석되며, 벌금 등 제재가 강화되면서 몇몇 중소업체들은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며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는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에 강화한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포름알데히드 권고 기준(0.1㎎/㎥)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