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리모델링 부실시공 논란 계속
주택·리모델링 부실시공 논란 계속
  • 백선욱 기자
  • 승인 2020.07.2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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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소비자 피해 증가, 정부 피해 최소화 노력

신축 주택 및 리모델링 부실시공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나 빌라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배우 김 모 씨 등이 입주해 유명세를 탄 서울 한남동 고급 빌라가 비만 오면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 한 채당 가격이 60억원을 상회하는 이 고급 빌라는 지어진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리모델링 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06건에 달했으며, 그중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관련 피해가 406(3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법 개정,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증가, 1위는 부실시공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되어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21.2%), 욕실 설비 공사 159(13.2%), 바닥재 시공 65(5.4%), 도배 60(5.0%)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관련 피해가 406(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관련 피해가 398(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7.7%)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대리점 등을 방문해 사업자와 대면 상담 후 계약한 사례가 962(79.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비대면 거래(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244(20.2%)에 달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신축 아파트·빌라, 잇단 부실시공 논란

신축 주택 시장에서도 신축 아파트나 빌라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실제, 아파트 하자 문제로 2019년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신고만 4000여 건이 넘는다.

최근만 보더라도, 이슈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례로, 6월 입주를 시작한 대구 북구 연경지구 우방아이유쉘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부실공사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주차장과 현관 등 공용부와 옥상 층 등에 누수 발생 및 일부 세대 집 안 벽이 갈라지거나 아파트 울타리(안전 펜스)가 부실하게 설치되었다며 하자를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로, 오는 10월 입주가 예정된 여수 문수 대성베르힐 아파트의 경우, 다용도실에 세탁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져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아파트는 도면과 다른 배관 위치 변경·타일 절단 시공으로 소형을 제외한 일반 가정용 세탁기는 설치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건설사 측은 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입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부실시공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기자회견을 연 사례도 있다. 경남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330일 아파트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여러 곳에서 벽면·천장이 금가거나 물이 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더해 품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남동 고급 빌라 사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례다. 지난 71MBC 8시 뉴스데스크는 주로 유명 배우들의 집과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을 설계해 이름을 알린 임 모 대표가 참여한 서울 한남동 고급 빌라가 누수뿐만 아니라 벽에 곰팡이가 피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한 채당 가격이 60억원을 상회하는 이 고급 빌라는 지어진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 관련법 개정·특별점검 통해 피해 최소화 노력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법 개정,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보수공사 등을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끝내야 한다. 현재는 하자를 발견해도 일단 입주한 뒤에 건설사와 합의해야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6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하고, 사전방문 때 제기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수리는 개별 가구 하자는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공용 부분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를 위한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올해 초 밝혔다. 그리고 위반수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벌점·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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