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눈앞 ‘창호 성능기준 강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눈앞 ‘창호 성능기준 강화’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9.10.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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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등급 단열기준 강화 ‘1등급 0.9 이하 유력

커튼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추가도 임박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의 개정 과정이 본격화되면서 최종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요 성능항목인 열관류율 기준이 상향조정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각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창호 등급기준 강화 예상 변별력 확보

이와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창세트 및 커튼월 제조 및 수입업자,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창세트 효율등급기준 상향 및 커튼월 고효율인증제도 도입 관련 효율관리 고시 개정()에 대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창세트 개정()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의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경석 박사가 구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에 나섰다.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역시 열관류율 기준이었다. 1등급 기준 0.9W/·K(이하 단위 생략) 이하, 5등급 최대 2.8로 제시된 기존 1안에 더해 등급기준은 현행대로 하되 0.8 이하 모델에게 프론티어 등급을 부여하는 2안이 새롭게 제시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1안은 지난 1차 간담회 시 공개된 개정()3, 4, 5등급 최대 열관류율 기준 1.6, 2.1, 2.6보다 다소 완화된 1.8, 2.3, 2.8로 변경되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1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2안도 업계 현실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대안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또한, 1안을 최종안으로 하되 2~4등급의 최대 열관류율 기준을 더 완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1안이 현재 개정 추진에서 우선순위인 것이 사실이라며 “2안은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으로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연창과 그 추가모델에 대한 용어 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현행기준에서는 중연창을 미서기창(슬라이딩창의 한 형태)이 위, 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형태의 창세트를 말한다.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및 유리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미서기창은 중연창의 추가모델로 보며, 미서기창 및 중연창은 중중연창(중중연창은 중연창이 연속된 창)의 추가모델로 본다고 정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에서는 추가모델의 정의를 새롭게 했다.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및 유리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미서기창은 중연창의 추가모델로 본다로 제시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중중연창이라는 개념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개정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중중연창으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서기창을 중연창의 추가모델로 보면, 알루미늄 창호의 경우 오히려 기본모델보다 추가모델의 단열성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중연창과 중중연창의 정의 관련 부분은 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더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의견을 관련 산업계의 협회를 통해 취합,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창호 단열기준이 최대 0.9(중부1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까지 강화되었다는 점과, 1, 2등급 등 고등급 제품의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등급제품의 변별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창세트 효율등급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071일을 개정안 시행 목표로 잡고 있지만, 공청회, 규제심사 등 개정 과정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개정시점은 2021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효율인증 커튼월 도입 목전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커튼월 고효율인증제도 도입 관련 효율관리 고시 개정()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우선 해당 제도의 적용범위와 용어를 산업계 상황,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안과 2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성능측정 항목은 열관류율, 기밀성, 태양열취득률(SHGC)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SHGC의 경우 산업계가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한 점이 반영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SHGC 항목은 적용된 유리에 대해 공인된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태양열취득율 시험성적서가 첨부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해 업체들의 시험 비용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료조건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개정()에는 가로와 세로가 2m×2m 크기의 커튼월을 기본 시료크기로 하고, 개폐창은 12.5%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지만, 다양한 형태의 커튼월을 포괄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주장이 나오 기도 했다. 때문에 시료의 크기 축소와 개폐창 크기 조절, 프레임 추가 등 다양한 형태의 시료조건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인증기준은 열관류율 1.3, 기밀성 1등급 이하, SHGC 0.4 이하 등으로 제시되었다. 열관류율의 경우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2~3등급 수준이다.

또한, 개정()에는 인증 모델의 유리 및 프레임 재질(단면 모양 등)이 동일하고, 커튼월의 성능이 동등 이상인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 모델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커튼월창 프레임 금속 바(bar)의 길이가 축소되는 경우’, ‘인증 모델의 개폐방식은 단창 미서기를 적용하고, 개폐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인증 모델보다 수직·수평 분할면 개수가 축소되는 경우등이다. 세 가지 요건이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도 흐름 발맞춘 제품개발 전망

이와 같은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강화, 커튼월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 추가 등이 본격화되면서 업계는 이에 걸맞는 제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 초고단열 프레임의 국내시장 진입, 로이유리로 대표되는 고효율 유리의 수요증가, 고급 단열재의 관심증폭 등이 업계 전방위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 강화에 산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해 온 만큼 앞으로도 순조롭게 고효율 제품 양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등급 제품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이 시장에서 폭 넓게 선택받을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추진

단열창호 등 고효율 건자재 수요증가 예감

 

창호 분야의 각종 제도 변화는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추진 흐름과 궤를 함께 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이 건축물의 단열성능 극대화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고효율 건축자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 때문에 창호를 비롯한 건축자재 업계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대가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제로에너지건축의 패시브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자재 적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2030,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화

이와 관련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2016년 수립한 바 있는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을 수정해 발표했다. 기존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 중소규모 공공건축물(500~3000)부터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000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의무 공공건축물을 500이상으로 확대하며, 민간건축물은 1000이상부터 해당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2025년부터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아울러 오는 2030년에는 500이상 모든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 적용 시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에 대해 20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은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해 공급유형별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화성 남양뉴타운(654), 과천지식타운(547), 인천검단(1188) 등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해 세종(78동탄2(334부산명지(68)’에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입주한 세종(60오산세교(118김포한강(120)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에 레하우, 케멀링, 살라만더 등 초고단열 유럽 시스템창호가 적용되었다는 점은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20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등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사양 자재 선택받는 정책 수반되어야

이처럼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면적 기준으로 2020년에는 전국 신축 건축물 중 약 5%, 2025년에는 약 76%, 2030년에는 약 81%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질 전망이다. 다만,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완충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효율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 역시 고사양으로 인해 단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장이 이를 흡수토록 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도입 초기에는 공사비 증가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에는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인하 등으로 공사비 증가액은 약 5% 수준으로 추정된다향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의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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