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방화문 인정제도 도입 추진’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방화문 인정제도 도입 추진’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8.12.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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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품질관리 역량 제고 신뢰 회복한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 등 잇따른 대형화재로 인해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자재인 방화문의 품질관리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성능시험제도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인정제도로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화문 분야는 현행 성능시험제도에서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로는 품질관리 어렵다

이와 관련 ()대한방화문협회(회장 김기현)는 지난 10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건축화재안전 제도정책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방화문 인정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수민 연구원은 방화문 인정제도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선, 전 연구원은 실제 현장시공 방화문과 시험을 받은 방화문의 성능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을 사례로 들며, 아파트에 시공되어 있는 방화문 성능 시험 결과 80% 이상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피해보상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험체로 성능확보 시까지 시험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성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현행 성능시험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2)이 짧아 시험비용에 대한 업체들의 부담이 적지 않음은 물론, 제조공장의 품질관리와 현장 시공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방화문 업계는 과도한 최저가 경쟁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주요 자재의 OEM생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품질관리·기술개발 역량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시험설비의 부족으로 방화문 시험이 반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 때문에 행정민원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전확보 위해 인정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이와 같은 방화문 성능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 연구원은 방화문 인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다고 전했다. 인정제도는 제조사가 제조공장의 품질관리상태 적정여부를 보증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인정받을 당시와 동일한 제품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품질확인제도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실제 품질관리가 가능한 제조자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인시험기관이 방화문 시험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화문 인정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또한, 방화문 시공현장과 제조공장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확인제도(품질관리 확인서를 운영해 시공자 및 감리자의 품질관리 의무 부여)를 운영하는 한편, 강판, 충진재, 가스켓 등 방화문 구성제품의 품질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 연구원은 기존 방화문 성능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개선 관련 건축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 기간(1012~1120)을 거쳤으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3층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건축물의 모든 층을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했으며,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동방식을 개선했으며,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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