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추가 ‘초읽기’(2)
커튼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추가 ‘초읽기’(2)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8.09.1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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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인증제품, 공공·민간시장 수요증가 예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 의무제도는 아니지만, 커튼월이 인증품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제품의 고효율성을 인정받는 만큼 설계사, 민간건설사의 선택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고효율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 기준에 따라 조달시장에서도 필수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외에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업체에게는 시설자금 융자 및 세금감면이 주어지고, 일부 품목에는 설치 장려금도 지원되는 등 혜택이 적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금속제창 조달시장에 나서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커튼월 품목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지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역량과 자체 시험능력까지 갖춘 업체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커튼월 품목에 앞서 열린 단열재 품목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 기준() 개발 공청회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단열재의 적용범위와 인증기준이 제시되었다. 커튼월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중부2 수준(외벽 열관류율 0.17)을 기본 성능으로 설정해 성능강화에 따른 난방에너지요구량을 산출했고, 역시 열관류율이 높아질 때 난방에너지요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단열재의 성능항목을 열저항값으로 설정했다고 전했으며, 방안1은 현행 법규 기준 내 중부1 수준(열저항 6.54), 방안2는 현행 법규 내 중부1 대비 5% 상향 수준(열저항 6.87)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한국외단열건축협회,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 유관단체와 산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새로운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경석 연구위원은 태풍 소식 와중에도 많은 관심과 의견주신 산업계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최대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제도 취지와 산업계 현실을 함께 고려한 기준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커튼월·단열재 업계를 위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Q&A

 

Q: 고효율기기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은?

A: 고효율인증 신청 절차(최초 인증신청 시): 시험의뢰시험성적서 발급인증신청공장심사인증서 발급

인증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효율제품등록을 통해 온라인 신청

 

 

 

 

 

 

 

Q: 인증서는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는가?

A: 공단에서는 인증서를 별도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인증서는 홈페이지에서 인증 목록에서 인쇄해 사용하면 된다.

 

Q: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은?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연장신청서류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다만, 만료 후에는 연장 불가)

 

Q: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가?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제품 보급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조달 구매 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근거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의무 및 권장 사용,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제도 등의 지원이 있다.

 

Q: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제도란?

A: 고효율인증기자재 보급 활성화 및 중소기업 인증 부담완화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시기는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유동적이며 연초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사업이 공지된다.

 

Q: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인증제품의 효율 및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채취 및 고효율시험기관 시험의뢰를 통해 성능을 확인한다. 또한, 인증업체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공장 사후관리 실시한다.

사후관리 결과 인증취소 시, 해당모델 취소 및 1년간 동일품목 추가 인증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사후관리 결과 인증정지 시, 인증제품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인증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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