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단열기준 대폭 강화 ‘패시브 건축시대 개막’(2)
창호 단열기준 대폭 강화 ‘패시브 건축시대 개막’(2)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8.08.0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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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제품 봇물 기술력이 경쟁력

업계에서는 창호 관련 업체들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기능성 유리가 적용된 고효율 창호가 보편화되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획득한 모델 5000여종 중 중부2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1등급 모델은 24%(1299)이며, 중부1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0.9 이하의 열관류율을 갖고 있는 초고효율 모델도 641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거실 내 방화문의 열관류율 기준이 지역 구분없이 1.4 이하로 강화·개정되고, 공동주택 외의 현관문 기준 역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단열제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화문 전문 업체들이 주로 획득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고기밀성단열문인증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고기밀성단열문인증은 KS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 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제품에게 부여된다. 현재 금강이엠씨, 동방노보펌 등 7개 업체가 11종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고효율 건축자재가 보편화되고, 제품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연구개발에 투자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와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곧 도래할 제로에너지하우스 시대를 순조롭게 맞이하기 위해 산업계의 단계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이 그 중간단계라고 전했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1지역1)

중부2지역2)

남부지역3)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일반복층창2)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 주입+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일반삼중창2)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 주입+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일반사중창2)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단열 두께 20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이상

1.80

1.70

1.60

단창문

유리비율3)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3.00

2.90

2.80

2.70

2.60

2.50

유리비율 50이상

3.80

3.50

3.40

3.30

3.10

3.00

3.00

2.80

2.70

방풍구조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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